2021-1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 : 김명희( ☎ 044-202-2665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6-24/ 발령번호 : 2021-177호 ○ 주요내용 및 문의(예비급여부) - 가20나 격리보호료의 급여기준 ☎ 033-739-1908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033-739-1908 -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아7 전기충격요법을 실시한 경우 아5 약물이용면담의 급여기준 ☎ 033-739-1908 -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기능 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1939 - 고위험신생아에 시행한 뇌유발전위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1922 -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