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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제 2010-445]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적용 안내

[보험 제 2010-445]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적용 안내 2010-10-20 이재신 (보험국) 조회: 24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204(2010.10.18) 2. 위 근거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붙임과 같이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을 '10.10.29. 추가 공고할 예정인바,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

DUR관련 201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