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 2010-445]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적용 안내 | |
2010-10-20 이재신 (보험국) 조회: 245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204(2010.10.18) 2. 위 근거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붙임과 같이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을 '10.10.29. 추가 공고할 예정인바,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고일 다음날인 '10.10.30.부터 급여기준이 적용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공고안 | |
[공문]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적용 안내.pdf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공고안_0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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