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DUR 시범사업 운영지침 | | | ||
12 | |DUR사업부 | |2010-04-30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492(‘10.4.27)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에 2010년 5월 1일자로 일반(매약)의약품 중 4개 성분이 포함되어 적용되어 실시됨에 따라 운영지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공문.PDF 일반의약품 DUR 시범사업 운영지침.HWP |
2010. 4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목 차
Ⅰ. 추진 배경1
Ⅱ. 목적 1
Ⅲ. 시범사업 세부내용1 1. 시범사업 기간1 2. 대상1 3. 대상의약품2 4. 점검 내용2 5. 점검절차3 6. 전송정보3 7. 점검결과 및 정보제공5 8. 사유코드 기재5 9. 기타 협조사항5
Ⅳ. 질의응답 6
붙임 : 1. 판매의약품 조사표 작성 예시 2. 예외 사유 코드 3. 대상성분 품목 리스트 확인조회 안내
|
Ⅰ. 추진배경 |
❍ 의료기관의 처방․조제 의약품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의약품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병용이나 중복 등 안전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 지대 발생 가능성 제기
❍ 이에,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의약품 중 병용․연령금기 및 중복처방 등의 비율이 높은 의약품을 DUR 2단계 시범사업(제주특별자치도)에 포함하여 시범 적용
Ⅱ. 목적 |
❍ 일반의약품의 DUR 적용에 대한 실효성 및 문제점,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여 DUR 전국확대 시 적용 여부 등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수립하기 위함
Ⅲ. 시범사업 세부 내용 |
1. 시범사업 기간 : 2010년 5월 ~ 11월 까지
(일반의약품 DUR 시범사업 결과 평가: 2010. 10월 예정)
2. 대상
❍ DUR 적용 대상 일반의약품을 구매하여 복용하는 환자
3. 대상 의약품
❍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의약품 중 병용․연령금기 및 중복처방 등의 비율이 높은 의약품(아세트아미노펜 등 4개 성분)
< DUR 적용 대상 일반 의약품 >
구분 |
성 분 |
효 능 군 |
제 품 명 (대 표) |
품목수주 |
점검사유 |
1 |
Acetaminophen |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 (NSAIDs) |
타이레놀 |
79 |
․연령금기 해당 (서방형제제의 경우) |
2 |
Naproxen |
낙 센 |
36 |
․2등급 임부금기 ․병용금기 (ketorolac tromethamine | |
3 |
Aspirin 장용정 |
아스피린 프로텍트 |
15 |
․2등급 임부금기 ․병용금기 (etodolac, methotrexate ketorolac tromethamine, ) | |
4 |
Pseudoephedrine+Triprolidine |
항히스타민제 |
액티피드 |
20 |
․병용금기 (moclobemide) |
※ ‘10년 1월 기준 150개 품목이며, 향후 신규 추가되는 약품도 포함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www.kpis.or.kr) 바코드/코드매핑 조회
4. 점검 내용
|
의료기관 처방 점검 시 |
약국 대상 의약품 판매 시 |
점검 내용 |
․복용중인 모든 의약품과 병용금기 및 동일성분 중복여부 점검
|
․복용중인 모든 의약품과 병용금기 및 동일성분 중복여부 점검
․약국판매약의 연령․임부금기 여부 |
5. 점검 절차
환 자 |
|
약 국 |
|
심평원 |
|
약 국 |
|
심평원 |
일반약 구매 |
➩ |
심평원에 판매정보 전송 |
➩ |
환자의 누적된 투약정보와 비교․결과 전송 |
➩ |
점검결과에 따른 복약 지도 후 변경(취소) 또는 사유 기재 후 전송 |
➩ |
환자의 투약 정보로 누적 : 의료기관 및 약국 점검 시 활용 |
6. 전송 정보 (점검요청 및 조제완료시)
❍ 처방전 일반정보 및 약품정보 전송
- 전송 정보의 필수기재사항* 중 수진자(복용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의약품 구매자에게 직접 확인하여 입력
- 판매한 약품 정보는 약사가 허가사항의 용법․용량(상용량)에 의거 총 투여일수를 기재하여 전송
* 필수기재사항 : 수진자(복용대상자)주민등록번호, 약품명, 약품코드
예시) 약품정보 입력방법
o 모닝펜정 10정(275mg) 포장 판매 시 ∙ 1회 1정 하루 2회 복약 지도 시 ➻ 1 * 2 * 5일로 기재
o 타이레놀 10정(500mg) 포장 판매 시 ∙ 1회 1정씩 하루 4회 복약 지도 시 ➻ 1 * 4 * 3일로 기재 ☞ 1일 4정을 2일 복용하고 2정이 남을 경우 3일로 기재
o 아스피린장용정 10정(100mg) 포장 판매 시 ∙ 1회 3정씩 하루 3회 복약 지도 시 ➻ 3 * 3 * 2일로 기재 ☞ 1일 9정을 1일 복용하고 1정이 남을 경우 2일로 기재 |
❍ 전송 정보 세부 내역
구분 |
연번 |
상세내용 |
비고 |
처 방 전 일 반 정 보 |
1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
|
2 |
요양기관기호 |
| |
3 |
처방전 발행 요양기관기호 |
조제기관기호 | |
4 |
처방전 교부번호 |
13자리, 연월일 8자리 + 일련번호 자동 생성 | |
5 |
의사면허번호 |
6자리(000000) zero로 표기 | |
6 |
진료년월일 |
| |
7 |
요양개시일 |
| |
9 |
처방․조제일자 |
| |
10 |
보험자구분 |
4:건강보험, 5:의료급여, 7:보훈 9:일반 | |
11 |
입원외래구분 |
1:입원, 2:외래, 3:직접조제, 4:판매의약품 5:원내조제 | |
12 |
요양기관 진료과목 코드 |
2자리 | |
13 |
주상병코드 |
※ 생략 가능 | |
14 |
임부여부 |
※ 해당사항 없을시 생략 가능 | |
15 |
수진자성명 |
※ 생략 가능 | |
16 |
처방․조제 요청구분 |
점검, 수정, 완료, 취소 등 | |
약 품 정 보 |
1 |
약품코드 |
|
2 |
약품명 |
| |
3 |
성분코드 |
| |
4 |
성분명 |
※ 생략 가능 | |
5 |
1회 투약량 |
| |
6 |
1일 투여횟수 |
| |
7 |
총 투여일수 |
| |
8 |
급여구분 |
급여,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일반 |
※ 주민등록번호와 약품정보(약품명, 약품코드, 1회 투약량, 총 투여일수)는 약사가 직접 기재필요
7. 점검결과 정보제공
❍ 약국 판매약 비교하여 점검되었다는 별도 메시지 제공
- 조제일자(판매일자)로부터 총 투여일수(기간) 만큼 정보제공
예시) 처방․조제 시 약국 판매약 비교 중복처방이 발생한 경우
구분 |
복용 약품 |
입력 약품 |
내용 |
처방 기관 |
처방 일자 |
1일 투여량 |
처방 일수 |
사유 입력 |
비고 |
복용 |
OOO정 |
OOO정 |
약국판매약 비교 O일 중복처방 |
OO약국 |
09.2.12 |
1 |
30 |
|
|
※ 처방기관의 명칭이 약국명으로 명시되는 경우도 약국 판매약 점검결과로 인지 가능
8. 사유코드 기재
❍ 금기 또는 중복 투약임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약품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유코드 기재 후 심평원에 완료 전송 및 환자에게 복약지도 실시
※ 사유코드는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시범사업(‘09.11월)의 내용과 동일(붙임 2 참조)
9. 기타 협조사항
❍ 구매자·복용자에게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목적 및 적용 취지를 설명하는 등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심평원에서 별도 안내문 제작 배포 예정
❍ 복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 별도 판매의약품 조사표(붙임 1)에 작성·기재 요망
※ 시범사업 평가(실현가능성 및 문제점 등)를 위해 기재 필요
Ⅳ. 질의응답 |
Q1 |
|
왜 약국 판매약을 DUR 점검대상으로 해야 하는가? |
A1 |
|
○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의약품도 연령․임부금기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고, 기존의 처방 조제 의약품 등과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병용금기 또는 중복투약 가능성 있다.
○ 안전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반의약품도 약물사고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병용․연령금기 및 중복 등 처방․조제비율이 높은 해열․진통․소염제, 항히스타민제 중 4개 성분을 시범사업에 추가, 적용하기로 한다. |
○ DUR 적용 대상 성분의 부작용 등
대 상 성 분 ․내 역 |
부작용 등 |
- Acetaminophen ․12세 미만 연령금기(서방형제제의 경우) |
- 권장용량 초과 시 간독성 유발 우려 - 고시 : 제제의 특성상 분할하거나 분말로 투여하도록 처방·조제하여서는 안 됨. |
- Naproxen ․2등급 임부금기
․병용금기 (ketorolac tromethamine) |
-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부작용(태아기형 및 태아독성)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 |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 |
- Aspirin 장용정 ․2등급 임부금기 ․병용금기 (methotrexate etodolac, ketorolac tromethamine,) |
- 임부 부작용 : 상 동 |
- 혈액학적 독성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 |
- Pseudoephedrine +Triprolidine ․병용금기(moclobemide) |
- 고혈압, 빈맥 유발 |
∙ 아스피린 : 수술시 응고지연으로 지혈의 어려움
아스피린과 쿠마린계 항응혈제, 당뇨병용제 병용투여 시 응고지연 증가 등.
Q2 |
|
대상의약품 중 시럽제도 포함되나요? |
A2 |
|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정제만을 대상으로 DUR 점검을 시행한다. |
Q3 |
|
구매자(환자)가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거절 할 경우 또는 본인의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청소년, 노인의 경우 등) 대처 방법 |
A3 |
|
○ DUR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거절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판매의약품 조사표(붙임1)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
Q4 |
|
구매자와 복용자가 다른 경우 |
A4 |
|
○ 실제 복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투약량 등은 동일하게 처리한다. ○ 복용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을 경우 Q3와 같이 처리한다. |
Q5 |
|
통증 등 증상이 있어 약을 구입하되 필요시에만 투약할 경우 |
A5 |
|
○ 약품정보 기재 시 1일 사용량 및 포장단위 총량을 고려하여 총 투약일수를 기재한다.
○ 투약 사유 기재 란에 PRN 코드 “P" 를 기재한다. |
Q6 |
|
복용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언제 사용· 복용할지 모르는 상비약으로 구입하는 경우 |
A6 |
|
○ 사용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복용일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의약품 성분의 병용금지 또는 중복투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 해당 의약품의 DUR 적용 취지와 필요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
○ 따라서, 상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구매·판매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며, 주로 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판매일자부터 상용량을 고려하여 총 투여일수를 기재한다. |
Q7 |
|
판매 포장단위별로 약품 총량이 다르고 환자마다 투여량이 다른데 이때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 기재 방법은? |
A7 |
|
○ 약품 판매시 허가사항(용법․용량) 등에 근거한 약사의 복약지도 내용을 감안하여 『1회 투약량 * 1일 투여횟수 * 총 투여일수』를 기재한다.
○ 이 경우 DUR 정보제공은 판매일부터 총 투약일수를 고려하여 병용금기 또는 중복일수만큼 제공한다. |
< 입력 예시 >
◇ 타이레놀 (500㎎ : 10개)
용법 ․ 용량 |
o 아세트아미노펜으로서 1회 0.3~1.0g 1일 3~4회 경구 투여한다. 1일 최고 4g까지 투여할 수 있다. 연령, 질환,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
기재내역 |
o 1회 1정씩 하루 4회 복약 지도 시 ➻ 1 * 4 * 3으로 기재 o 1회 2정씩 하루 3회 복약 지도 시 ➻ 2 * 3 * 2로 기재 |
◇ 아스피린 (100㎎ : 30개)
용법 ․ 용량 |
(장용정 1T : 100mg)
o 불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비치명적 심근경색 위험감소 : 1일 75-300mg o 일과성 허혈 발작의 위험감소 : 1일 30-300mg o 뇌경색환자 : 1일 1회 100mg, 증상에 따라 300mg까지 증가 가능 |
기재내역 |
o 1회 1정씩 하루 1회 복약 지도 시 ➻ 1 * 1 * 30으로 기재 o 1회 0.5정씩 하루 1회 복약 지도 시 ➻ 0.5 * 1 * 60으로 기재 |
Q8 |
|
환자에게 약을 판매하는 경우 언제 DUR 점검을 하나요? |
A8 |
|
○ 약품 판매시 환자에게 증상 및 주민번호 등을 확인 후 판매하기 전에 DUR 점검을 위하여 약품정보를 입력하여 점검결과를 확인 후 판매하면 된다. |
< 붙임1 >
판매의약품 조사표 작성 예시 <주민번호 확인이 곤란한 경우 기재 >
연번 |
판매 일자 |
약품명/ 용량 |
구매자 이름 |
성별 |
추정 연령 |
연락처 |
개인정보 미기재사유 |
상비 구매 여부 | ||||
남자 |
여자 |
청소년 |
중년 |
노인 |
주민번호 제공 거절 |
구매자와 복용자가 다름 | ||||||
1 |
‘10.5.1 |
타이레놀500mg/ 10개 |
김건강 |
✔ |
|
|
✔ |
|
1588-2000 |
✔ |
|
o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6 |
|
|
|
|
|
|
|
|
|
|
|
|
7 |
|
|
|
|
|
|
|
|
|
|
|
|
8 |
|
|
|
|
|
|
|
|
|
|
|
|
9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붙임 2>
예외 사유 코드
구분 |
내 용 |
코 드 |
중복 처방 |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A |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B | |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약 복용 중 구토로 인하여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
C | |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 부담하는 경우 |
E | |
병용 연령 임부 |
○ 병용․연령․임부금기에 해당되나 불가피한 사유로 임상적 치료 목적을 위해 환자의 동의 하에 사용하는 경우 |
text |
공통 |
○ 의약품별로 투약 날짜가 다른 경우 |
F |
○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투약하는 약제 |
G | |
○ 용법․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
H | |
○ 투여일수를 변경하는 경우 |
I | |
○ 기존 처방․조제약을 먹지 않고 있는 경우 |
J | |
○ 처방의사와 전화통화 안 되는 경우(약국 일 경우) |
K | |
○ PRN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 |
P |
< 붙임3 >
대상의약품(성분) 품목리스트 확인 조회 안내
홈페이지(http://www.kpis.or.kr)에서 바코드>코드매핑조회를 클릭 후 전체건수 다운로드를 클릭한 뒤 다운받은 엑셀 파일을 열어 일반명 코드(성분코드)로 품목을 조회 기능 (매월 1일, 11일, 21일 업데이트 됨)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화면>
<전체 품목 리스트 화면>
'DUR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DUR(Drug Utilization Review) 2단계 사업 전국확대를 (0) | 2010.10.27 |
---|---|
[DUR제도 시행 관련 사용자 설명회 신청] (0) | 2010.10.27 |
[보험 제 2010-445]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적용 안내 (0) | 2010.10.21 |
병용 ․ 연령금기 의약품 상반기 심사현황 모니터링 결과 (0) | 2010.10.18 |
안내]저함량배수처방조제대상 품목 업데이트 안내 20101011 (0) | 2010.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