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제도 시행 관련 사용자 설명회 신청] | ||
1659 | |경영정보부 |2010-10-25 | |
○ DUR 이란? - 환자가 여러 명의 의사를 방문할 경우 의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하여 환자는 약물 상호작용 등에 노출될 수 있음 - 환자가 약을 복용하기전에 중복처방 및 병용금기등 부적절한 처방을 실시간으로 의ㆍ약사에게 알려주는 제도 -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 처방ㆍ조제지원 시스템으로 칭하고 있음 ○ 2010년 12월부터 단계별 확대 실시 ○ 참석대상 : 전국 요양기관 의사 및 약사 ○ 내 용 : DUR제도 설명회 및 사용방법 등 ○ 신청기간 : 2010. 10. 25(월) ~ 10. 30(토) ○ 일 자 : 2010. 11. 8(월) ~ 11. 13(토) - 의료기관 : 평일(오후 7시~ 8시30분), 토요일(오후4시~5시30분) - 약국 : 평일(오후 9시~10시30분), 토요일(오후6시~7시30분) ○ 자료 : 설명회 당일 현장 배포 ☞ 설명회 신청 |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2조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와 병용금기·연령금기 및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하며,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관리를 위한 저함량·고함량 약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정보를 화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금기의약품 및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등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처방·조제된 의약품 내역 및 제3호에 따른 사유기재 정보가 암호화 되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약을 제외한 입원 투약의 경우 실시간 전송기능을 생략할 수 있다.
5. 제3호 전단에 따라 화면에 제공된 경고문구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를 한 경우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 약제와 그 정보가 의료법령에 따른 처방전에 기재되거나 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①고시2010-84호에 의거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중인 청구소프트웨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었거나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어 사용 중인 청구소프트웨어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의원급은 2011년 4월1일 부터 DUR전송 반드시 해야하며
전산자체개발 종병은 2012년.1월.1일 부터 DUR송신을 반드시 해야 한다.
'DUR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2010-84호 (0) | 2010.10.27 |
---|---|
DUR(Drug Utilization Review) 2단계 사업 전국확대를 (0) | 2010.10.27 |
일반의약품 DUR 시범사업 운영지침 (0) | 2010.10.27 |
[보험 제 2010-445]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적용 안내 (0) | 2010.10.21 |
병용 ․ 연령금기 의약품 상반기 심사현황 모니터링 결과 (0) | 2010.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