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 "오송보건의료 행정타운" 이전안내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 "오송보건의료 행정타운" 이전안내 1677 |홍보부 |2010-11-10 이전 국책기관 전화번호 심사평가원관련 2010.11.10
[보험 제 2010-481]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6차 개정 관련 상병 마스터파일 [보험 제 2010-481]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6차 개정 관련 상병 마스터파일 안내 2010-11-08 이재신 (보험국) 조회: 461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전산개발부-569(2010.11.4) 2. 상기 대호와 관련, 현재 사용중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2011년 1월 1일부터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개정됨에 따라 .. 심사평가원관련 2010.11.09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및 세부기준 안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및 세부기준 안내 1596 |의약품조사부 |2010-08-23 ○ 제도의 의의 -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는 제도로 ㆍ요양기관은 약제상한차액(약제의 상한가에서 실제 구입가를 뺀 금액의 70%)을 청구하여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음 .. 심사평가원관련 2010.11.04
[안내] EDI 이의신청 재심사조정결정서 등 web 조회 실시 안내 [안내] EDI 이의신청 재심사조정결정서 등 web 조회 실시 안내 2010-11-01 신경원 (보험국) 조회: 16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부-54169(2010.10.25)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매 차수별 해당요양기관에 EDI로 이의신청, 재심사결정을 통보하고 있으나, 추가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능토록 .. 심사평가원관련 2010.11.01
국민의 진료비확인민원, 올해 상반기 30억 3천만원 환불 결정 보 도 자 료 http://www.hira.or.kr 배 포 일 10월 27일 매수 6매 보도일시 배포 즉시 교육홍보실 부장 주종석 차장 이덕규 ☏705-6240~3, FAX 585-6852 자료문의 고객지원실, 진료비민원부 부 장 강정숙 500-3611 차 장 박은미 500-3612 “국민의 진료비확인민원, 올해 상반기 30억 3천만원 환불 결정” - 진료비현황통보제, .. 심사평가원관련 2010.10.28
인체조직평가신청서 변경 서식 안내 인체조직평가신청서 변경 서식 안내 1651 |재료기준부 |2010-10-19 요양급여 「별지 제16의2호 “인체조직평가신청서”」가 2010년 4월30일자로 변경된 서식입니다.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및 주소 안내 - 담당부서 : 본원 재료기준부 - Tel : (02) 2182-8640 ~ 8643 - Fax : 02) 6710-5767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3.. 심사평가원관련 2010.10.19
심평원, 다기능 앱 ‘건강정보’ 선봬 심평원, 다기능 앱 ‘건강정보’ 선봬 1393 |홍보실, 홍보부 |2010-10-08 심평원, 다기능 앱 ‘건강정보’ 선봬 증강현실, 앱 매거진, 내가 먹는 약 알아보기까지? 첨단기능 한 손에 모아 ‘어느 병원이 가깝고 좋은 병원일까?’,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마땅히 읽을거리도 없고 대기시간이 지루하다’, ‘.. 심사평가원관련 2010.10.11
알림서비스 제공 안내 알림서비스 제공 안내 1643 |경영정보부 |2010-10-07 우리원에서는 2010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요양기관과의 실시간 정보채널로 알림서비스(가칭:알리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알림서비스는 우리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로써, 고시 및 업무상 연락이 필요한 내용 등을 .. 심사평가원관련 2010.10.11
2010년 10월 8일 홈페이지 개선 안내 2010년 10월 8일 홈페이지 개선 안내 1644 |홍보부 |2010-10-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가 2010년 10월 8일 저녁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 아 래 = 1. 복잡한 초기화면 단순화 ◆ 대표적인 메뉴만 노출하고 과다한 세부메뉴 노출자제로 사용자부담 완화 초기화면에서 안보이는 메뉴 5개는 .. 심사평가원관련 2010.10.11
[안내] 현지조사에 따른 허위/부당 청구 유형 및 사례 제공 [안내] 현지조사에 따른 허위/부당 청구 유형 및 사례 제공 2010-10-01 신경원 (보험국) 조회: 250 1.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기획주-2409(2010.09.1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의 필요한 정조제공 일환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이해 및 진료내역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 심사평가원관련 201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