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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처리 결과 진료비 환불액 36억원 결정

제목 2011년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처리 결과 진료비 환불액 36억원 결정 담당부서 고객지원실, 진료비확인부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2011년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처리 결과 진료비 환불액 36억원 결정 - 22,816건 확인하여 43.5% 환불, 유형별로는 임의로 비급여한 건 51.7%로 최다 - □ 건강보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