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년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처리 결과 진료비 환불액 36억원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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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지원실, 진료비확인부 | 작성일 | 2012-03-06 | 조회수 | |
2011년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처리 결과 진료비 환불액 36억원 결정 - 22,816건 확인하여 43.5% 환불, 유형별로는 임의로 비급여한 건 51.7%로 최다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35억 9천 7백만원을 진료비확인 신청인에게 환불토록 결정했다. □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하여 의료기관(병․의원 등)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심사한 결과, 처리된 22,816건 중 43.5%에 해당하는 9,932건이 환자에게 과다 부담된 것으로 확인되어 환불 결정되었다. ○ 환불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여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환불금의 51.7%로 18억 6천만원이 환불되었다. 다음으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로 28.4%에 해당되며 10억 2천만원의 환불금이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불금액 규모별로 보면 50만원 미만건이 전체 환불건수의 83.8%를 차지하여 8억8천만원(24.4%)이었다. 또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환불금액 구간은 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구간으로 건수는 7.3%인 726건, 환불금액은 40.5%인 14억 5천만원이었다. 한편, 천만원 이상 환불건은 21건으로 3억 3천여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첨부파일 | 20120305_조간_2011년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처리 결과 진료비 환불액 36억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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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유형별 현황 |
<표 3> (단위 : 천원, %)
환 불 유 형 |
2011년 | ||
환불금액 |
비율 | ||
계 |
3,597,171 |
100.0 | |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비급여 처리 |
소 계 |
1,858,531 |
51.7 |
처치, 일반검사 등 |
1,306,668 |
36.3 | |
의약품, 치료재료 |
352,594 |
9.8 | |
CT, MRI, PET 등 |
199,270 |
5.5 | |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
1,022,717 |
28.4 | |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
548,930 |
15.3 | |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
43,041 |
1.2 | |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
91,437 |
2.5 | |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
26,099 |
0.7 | |
기타(청구착오, 계산착오) |
6,415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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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결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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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징수
❍ 보험급여 가능한 처치․검사 등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징수
- 심사기준 초과시 심사조정(진료비 삭감)을 우려하여 비급여로 징수
▷ 사례 1
< 혈액성분제제 및 검사 > |
○ 000병원의 경우 ‘기관지또는폐상엽의 악성신생물’상병으로 2011년 4월3일부터 4월25일까지 23일간 입원하여 진료받은 000 환자에게,
- 수혈(신선동결혈장3pint, 농축혈소판30pint)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징수하여 1,232,435원을 과다하게 징수하고
- 검사(면역조직화학검사 9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징수하여 334,673원을 과다하게 징수함
⇒ 과다하게 징수한 총 1,567,108원을 환자에게 환불함 |
▷ 사례 2
< 치료재료대 > |
○ 000병원의 경우 ‘기관지또는폐상엽의 악성신생물’상병으로 2011년 4월3일 부터 4월25일까지 23일간 입원하여 진료받은 000 환자에게,
- 치료재료 endotracheal tube(기관내삽입관)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징수하여 83,010원을 과다하게 징수함
⇒ 과다하게 징수한 83,010원을 환자에게 환불함 |
▷ 사례 3
< MRI (자기공명영상진단) > |
○ 000병원의 경우 “기타무릎의내부이상(복합손상)”상병으로 2011년 5월24일 외래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000 환자에게,
- 무릎관절 부위에 MRI촬영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징수하여 282,325원을 과다하게 징수함
⇒ 과다하게 징수한 282,325원을 환자에게 환불함 |
▷ 사례 4
< 약 제 > |
○ 000병원의 경우 ‘혈복강’상병으로 2011년 4월25일부터 5월2일까지 8일간 입원하여 진료받은 000 환자에게,
- 주사제(보트로파제주, 볼루벤주, 블리스탑주) 투여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징수하여 131,026원을 과다하게 징수함
⇒ 과다하게 징수한 131,026원을 환자에게 환불함 |
2. 별도징수 불가한 치료재료비용 징수
❍ 처치․수술료 등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 불가한 치료재료비용 징수
- 수가보존을 위한 관행적 보상심리 목적
< 치료재료대 > |
○ 000병원의 경우 ‘기관지또는폐상엽의악성신생물’상병으로 2011년 4월3일부터 4월25일까지 23일간 입원하여 진료받은 000 환자에게,
- 수술(폐절제술)시 치료재료 Oxisensor, Gown, Perfusor Syringe, 3-way, bone wax 등을 사용하였으나, 동 치료재료는 수술료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 불가한 재료임에도 950,245원을 과다하게 징수함
⇒ 과다하게 징수한 950,245원을 환자에게 환불함 |
3. 선택진료비용 과다징수
❍ 환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선택진료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선택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선택진료비용을 징수
< 선택진료료 > |
○ 000병원의 경우 ‘급성호흡부전’상병으로 2011년 4월30일부터 5월 24일까지 25일간 입원하여 진료받은 000 환자에게,
-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하여 2,275,637원을 과다하게 징수함
⇒ 과다하게 징수한 2,275,637원을 환자에게 환불함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 (선택진료의요청) 의료법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종합병원․병원 등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등을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신청인 서명 필요)하여 선택의료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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