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제목 의료장비 바코드 우선 부착대상 공고

야국화 2012. 3. 8. 10:41

제목 의료장비 바코드 우선 부착대상 공고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담당부서 자원평가부 작성일 2012-03-07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1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25호「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관한 기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바코드 심벌 또는 RFID tag(이하 “바코드 등”) 부착대상 의료장비를 “별표”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0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부 칙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바코드 등 부착대상

장 비 명

장 비 명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골밀도검사기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감마카메라(Gamma Camera)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초음파영상진단기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PET-CT)

선형가속기

엑스선촬영투시장치

후장전치료기

혈관조영촬영장치

감마나이프

C-Arm형 엑스선장치

사이버나이프

체외충격파쇄석기

토모테라피

일반엑스선촬영장치

중성자치료기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

양성자치료기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혈액방사선조사기

콘 빔(Cone beam) 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