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5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50514

야국화 2025. 5. 15. 11:16
2025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5-05-14

2025년 제4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

(5.14.)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

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의 일반원칙 고시가 개정(2025-73, 2025.5.1. 

시행됨에 따라,

 - 기존항암요법과 타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용요법 대상

   목록을 논의하였으며, 조속하게 공개(2025.6.1. 시행)

   하기로 함.

논의요법 공고 요법(예정) 비고
54 35 허가초과 요법 등 제외

  이는 허가사항 초과요법 사용 등 적절하지 않은 병용요법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향후 학회에서 이와 관련한 병용요법을

    신청하는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속적으로 대상 목록

    을 추가 할 예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