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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호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202501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9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의2제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5년 1월 17일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안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2호, 2024.3.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품군별 급여제품 중 다음 제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품군 Ⅱ(70만원 초과 ∼ 90만원) 연번제품코드제품명형태 가격(원) 업체명22D22088135042EP160-C오픈형87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23D22088135..

보건복지부 2025.01.17

2025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2025.1.1

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24.6.5.)]  나.「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24.11.28.)]   이외 25개 관련근거는 첨부파일내 ‘반영내역 상세’ 참고 2. 주요내용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등  ○ 2025.1.1.~ 환산지수 개편으로 인한 적용시작일 변경 3. 적용일자: 2025.1.1. 4. 담당부서 연락처: 033-739-3415, 3424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 제외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이 포함된 파일은   대국민홈페이지(hira.or.kr) > 기관소식> HIRA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