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462호(2024.6.19.) 2. 보건복지부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90% 적용을 규정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5호의2가 신설('24.4.19 공포, '24.7.1 시행)됨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본회 보험국(E-mail : yjkim@kha.or.kr / Fax : 02-705-9259)으로 2024.6.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적용에 관한 적용 제외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