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작성일:2025-06-19 , 담당자:박지훈, 연락처044-202-2478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구분: 제정, 분류:고시 제정일2025-06-18
발령번호2025-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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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보상의 범위 관련,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체중이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태아 및 신생아 사망은 출생(사산)체중이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정함(안 제2조)
나. 보상금의 지급 기준 관련,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하여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고 중증은 3억원, 경증은 1억 5천만원, 산모 사망에 대하여 1억원, 신생아 사망에 대하여 3천만원, 태아에 대하여는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정함(안 제3조)
다. 지급방법 관련, 산모, 신생아·태아 사망의 경우 보상금을 일시 지급하고, 뇌성마비에 따른 보상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 등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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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97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의 범위)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의 뇌성마비”란 출생체중이 2,000그램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뇌성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산모의 사망”이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태아의 사망”이란 체중이 2,000그램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 경과한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④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신생아의 사망”이란 출생체중이 2,000그램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망하였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1. 출생 후 28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출생 후 28일이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그 사망 원인이 분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법 제46조, 영 제23조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경우 신생아 또는 태아가 다태아(多胎兒)이거나, 신생아·태아와 산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당사자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1. 영 제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가. 신생아가 중증의 뇌성마비인 경우(‘중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 3억원
나. 신생아가 경증의 뇌성마비인 경우(‘경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말한다.) : 1억 5천만원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산모 사망의 경우 : 1억원
3.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태아 사망의 경우 : 2천만원
4.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신생아 사망의 경우 : 3천만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 제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신생아 사망의 경우
가.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나.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신생아기(新生兒期)의 요인에 의한 경우
다. 임신 중 임산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산모 사망의 경우
가. 유산에 의한 경우
나. 산모의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다.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산모의 후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
3.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태아 사망의 경우
가.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나. 임신 중 임산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산정, 제2항에 따른 지급 제외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분할지급 등) ①영 제2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모, 태아, 신생아 사망에 대한 보상의 경우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② 영 제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할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가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하게 지급한다.
④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은 매 분할 보상금 지급시마다 지급 대상자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지급 대상자의 생존 여부 및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등 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변경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장애 정도가 변경된 해의 다음 연도부터 변경된 장애 정도에 따른 분할 보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사망한 해의 다음 연도부터 보상금의 분할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보상금의 분할지급이 중단된 경우 지급 대상자의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분할 보상금의 지급금액,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의 범위 및 보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여부를 심의·의결한 사건은 이 고시 시행에 따른 적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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