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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7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20250701

야국화 2025. 6. 19. 13:30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작성일:2025-06-19 , 담당자:박지훈, 연락처044-202-2478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구분: 제정, 분류:고시 제정일2025-06-18

발령번호2025-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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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23조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보상의 범위 관련,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체중이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태아 및 신생아 사망은 출생(사산)체중이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정함(안 제2)

. 보상금의 지급 기준 관련,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하여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고 중증은 3억원, 경증은 15천만원, 산모 사망에 대하여 1억원, 신생아 사망에 대하여 3천만원, 태아에 대하여는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정함(안 제3)

. 지급방법 관련, 산모, 신생아·태아 사망의 경우 보상금을 일시 지급하고, 뇌성마비에 따른 보상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 등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안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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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9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618

보건복지부장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

 

1(목적) 이 고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보상의 범위)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의 뇌성마비란 출생체중이 2,000그램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뇌성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산모의 사망이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태아의 사망이란 체중이 2,000그램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 경과한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신생아의 사망이란 출생체중이 2,000그램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망하였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1. 출생 후 28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출생 후 28일이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그 사망 원인이 분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46, 영 제23조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경우 신생아 또는 태아가 다태아(多胎兒)이거나, 신생아·태아와 산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당사자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1. 영 제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 신생아가 중증의 뇌성마비인 경우(‘중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조제1,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 3억원

. 신생아가 경증의 뇌성마비인 경우(‘경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조제1,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말한다.) : 15천만원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산모 사망의 경우 : 1억원

3.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태아 사망의 경우 : 2천만원

4.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신생아 사망의 경우 : 3천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 제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신생아 사망의 경우

.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신생아기(新生兒期)의 요인에 의한 경우

. 임신 중 임산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산모 사망의 경우

. 유산에 의한 경우

. 산모의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산모의 후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

3.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태아 사망의 경우

.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 임신 중 임산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

1항에 따른 보상금 산정, 2항에 따른 지급 제외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분할지급 등) 영 제2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모, 태아, 신생아 사망에 대한 보상의 경우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영 제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2항에 따른 분할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가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하게 지급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은 매 분할 보상금 지급시마다 지급 대상자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지급 대상자의 생존 여부 및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등 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4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변경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장애 정도가 변경된 해의 다음 연도부터 변경된 장애 정도에 따른 분할 보상금을 지급한다.

4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사망한 해의 다음 연도부터 보상금의 분할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보상금의 분할지급이 중단된 경우 지급 대상자의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한다.

2항에 따른 분할 보상금의 지급금액,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571일부터 시행한다.

2(보상의 범위 및 보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여부를 심의·의결한 사건은 이 고시 시행에 따른 적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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