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사후관리부-899(2025.6.1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 신규계약
을 알려온 바,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신규계약 약제 : 트로델비주
※ 참고
(위험분담계약 약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
(100분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함.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 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 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항코드를 U항(건강보 험 100분의 100본인부담)
으로 청구해야함을 안내합니다.
붙임 :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환급 담당 연락처 1부.
※ 붙임자료 다운로드 :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 끝.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접수 담당 연락처(25.6.1.부).pdf
0.08MB
보험_제2025-211_1_위험분담계약_약제_전액본인부담_환자_환급_안내.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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