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5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50611

야국화 2025. 6. 12. 07:29

2025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5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6.11.)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엡킨리주
(엡코리타맙)
한국애브비
()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
성인 환자(18세 이상)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텍베일리주
(테클리스타맙)
한국
얀센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
-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
적어도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졸라덱스
엘에이데포주사
(초산고세렐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호르몬요법이 적합한폐경기전 및 주폐경기 여성의 유방암 급여기준
미설정


수술후
보조요법
(12주 간격)
루프린디피에스주11.25밀리그램
(류프로렐린
아세트산염)
한국다케다제약() 폐경전 유방암
엘록사틴주 등
(옥살리플라틴)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도세탁셀 및 S-1(테가푸르, 기메라실,
오테라실칼륨)과 병용하여
절제가능한 국소 진행성 위암의
수술 전 보조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렌비마캡슐
(렌바티닙
메실산염)
한국에자이
()
절제불가능한 간세포성암 환자의 1차 치료 급여기준
설정


2차 치료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

- 심사평가원은 ‘24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심의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아래 항목에 대해 심의하였다.

주요 건의내용 심의 결과
dMMR 또는 MSI-H 위선암, 위식도접합부 선암, 식도선암의
1차 치료에 ‘Pembrolizumab 또는 Nivolumab
+ 세포독성 항암요법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담당 부서 약제관리실 책임자 부 장 강미영 (033-739-1333)

약제기준부 담당자 팀 장 이명현
이승민
(033-739-1321)
(033-739-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