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베스레미주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유전자재조합) |
파마 에센시아 코리아㈜ |
진성적혈구 증가증 환자의 치료 |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
제이퍼카정50,100 밀리그램(퍼토브루티닙) |
한국릴리(유) |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 (MCL) |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
*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 제출 조건부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다잘렉스주 (다라투무맙) |
㈜한국 얀센 |
다발 골수종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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