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산불로 인한 의료급여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의료급여 청구 등 협조 요청2025.5.30

야국화 2025. 6. 4. 10:11
[의료급여] 산불로 인한 의료급여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의료급여 청구 등 협조 요청
  • 의료급여운영부/2025-05-30/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9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468호(2025.05.29.) "산불로 인한 의료급여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의료급여 청구 등 협조 요청"

 

2. 위 호와 관련하여, '산불로 인한 의료급여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의료급여 청구 등 협조 요청'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내용

최근 영남지역 산불피해로 인해 요양기관에 입실한 인원의 병원간 이동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기관 간 입실자 이송 및 수용이 발생한

의료급여기관 대상으로 의료급여비용 청구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내용을 참고

<다음> 

○ (입·퇴원) 대상자를 보낸 의료급여기관은 대피한 날을 기준으로 퇴원 조치,

     대피 인원을 수용한 의료급여기관은 입실 일자를 기준으로 입원 조치 시행

-산불관련 대피로 인해 의뢰서 없이 타의료급여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의료급여절차예외* 인정(전액본인부담이 아닌 법정 본인부담 적용) 

* 대피시 1회에 한해 별도의 의뢰서 없이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

(의료급여 청구) 대피 인원을 수용한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 청구 가능하며,

  대상자를 보낸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퇴원 기간 퇴원자 대상 의료급여 청구 불가

(입원료 등급 관련) 재난 상황 대응 간 의료급여기관의 입원료 등급제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의료급여기관들의 입원료 등급 유예 조치(직전 분기 등급 적용)

* 일반입원료,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등 포함

(인력·시설 신고 관련) 재난 상황에 따라 의료인력의 파견, 이동에 따른

자원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신고방법 안내 조치 필요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08, 3613,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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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산불로 인한 의료급여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의료급여 청구 등 협조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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