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운영부/2025-05-30/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9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468호(2025.05.29.) "산불로 인한 의료급여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의료급여 청구 등 협조 요청"
2. 위 호와 관련하여, '산불로 인한 의료급여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의료급여 청구 등 협조 요청'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내용
최근 영남지역 산불피해로 인해 요양기관에 입실한 인원의 병원간 이동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기관 간 입실자 이송 및 수용이 발생한
의료급여기관 대상으로 의료급여비용 청구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내용을 참고
<다음>
○ (입·퇴원) 대상자를 보낸 의료급여기관은 대피한 날을 기준으로 퇴원 조치,
대피 인원을 수용한 의료급여기관은 입실 일자를 기준으로 입원 조치 시행
-산불관련 대피로 인해 의뢰서 없이 타의료급여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의료급여절차예외* 인정(전액본인부담이 아닌 법정 본인부담 적용)
* 대피시 1회에 한해 별도의 의뢰서 없이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
○ (의료급여 청구) 대피 인원을 수용한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 청구 가능하며,
대상자를 보낸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퇴원 기간 퇴원자 대상 의료급여 청구 불가
○ (입원료 등급 관련) 재난 상황 대응 간 의료급여기관의 입원료 등급제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의료급여기관들의 입원료 등급 유예 조치(직전 분기 등급 적용)
* 일반입원료,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등 포함
○ (인력·시설 신고 관련) 재난 상황에 따라 의료인력의 파견, 이동에 따른
자원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신고방법 안내 조치 필요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08, 3613,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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