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선별급여 항목 중 [별표 2] 제1호다목의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및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삭제,
제1호다목의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적용일, 평가완료 차수 변경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및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의 급여기준' 삭제 후 신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침습적 지혈기구
의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5.5.1.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4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 033-739-1971 | |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 033-739-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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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7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과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삭제 후 신설한다.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의 급여기준 |
체온감시는 소정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됨. 다만,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는 다음의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를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식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음·폐음·심부 체온 을 측정하는데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중분류 코드: 129003)를 사용한 경우 나. 식도, 직장, 방광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부 체온 을 측정하는데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중분류 코드: 129004)를 사용한 경우 2. 위 1. 급여대상 이외 피부(Zero-heat flux, Double- sensor 등)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부 체온을 측정 하는데 사용하는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중분류코드: 250140)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 침습적 지혈 기구의 급여기준 |
1.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 중재적 시술 시 (진단적 시술 제외)에 6Fr 이상의 femoral sheath가 반드시 필요하여 대퇴동맥 천자 부위가 크고 지혈이 어려운 경우 나.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적용 후 대퇴동맥의 cannula 제거 시 2. 위 1항의 적응증 이외에 대퇴동맥 천자부위를 지혈 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침상 안정이 불가능하거나, 지혈이 어려울 정도의 항응고제 투여 등 진료 담당의사 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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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비고 |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
Ⅲ. 치료재료 | Ⅲ. 치료재료 | |||||
제3장 마취료 | 제3장 마취료 |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 체온감시는 소정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됨. 다만, 식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음·폐음·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는 별도 산정함. | <삭제> | (개정 사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필수급여 전환 및 급여기준 개정 |
|||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 체온감시는 소정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됨. 다만, 식도, 직장, 방광, 피부(Zero-heat flux, Double-sensor 등 심부체온 측정)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는 별도 산정함. | <삭제> | ||||
<신설> | <신설>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 체온감시는 소정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됨. 다만,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는 다음의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를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식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음·폐음·심부 체온을 측정하는데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중분류 코드: 129003)를 사용한 경우 나. 식도, 직장, 방광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부 체온을 측정하는데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중분류 코드: 129004)를 사용한 경우 2. 위 1. 급여대상 이외 피부(Zero-heat flux, Double- sensor 등)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부 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중분류 코드: 250140)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
제5장 중재적 시술료 | 제5장 중재적 시술료 | |||||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 1.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함. - 다 음 - 가.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 중재적 시술 시(진단적 시술 제외)에 6Fr 이상의 femoral sheath가 반드시 필요하여 대퇴동맥 천자부위가 크고 지혈이 어려운 경우 나.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적용 후 대퇴동맥의 cannula 제거 시 2. 위 1항의 적응증 이외에 대퇴동맥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침상 안정이 불가능하거나, 지혈이 어려울 정도의 항응고제 투여 등 진료 담당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 1.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 중재적 시술 시(진단적 시술 제외)에 6Fr 이상의 femoral sheath가 반드시 필요하여 대퇴동맥 천자부위가 크고 지혈이 어려운 경우 나.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적용 후 대퇴동맥의 cannula 제거 시 2. 위 1항의 적응증 이외에 대퇴동맥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침상 안정이 불가능하거나, 지혈이 어려울 정도의 항응고제 투여 등 진료 담당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
(개정 사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필수급여 전환 및 급여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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