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5-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50501

야국화 2025. 4. 30. 09:54

 주요 내용

- 선별급여 항목 중 [별표 2] 제1호다목의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및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삭제,

  제1호다목의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적용일, 평가완료 차수 변경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및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의 급여기준' 삭제 후 신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침습적 지혈기구

   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5.5.1.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4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033-739-1971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033-739-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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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7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429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삭제 후 신설한다.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급여기준
체온감시는 소정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됨.
다만,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는 다음의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 요양급여를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식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음·폐음·심부 체온
      을 측정하는데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중분류 코드: 129003)를 사용한 경우

. 식도, 직장, 방광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부 체온
     을 측정하는데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중분류 코드: 129004)를 사용한 경우


2. 위 1. 급여대상 이외 피부(Zero-heat flux, Double-
sensor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부 체온을 측정
하는데 사용하는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중분류코드: 250140)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
로 적용함.

 

.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
-
침습적
지혈
기구의
급여기준
1.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

                            - 다 음 -

.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 중재적 시술 시
     (진단적 시술 제외)6Fr 이상의 femoral
     sheath
가 반드시 필요하여 대퇴동맥 천자
     부위가 크고 지혈이 어려운 경우


.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적용 후 대퇴동맥의 cannula 제거 시


2. 1항의 적응증 이외에 대퇴동맥 천자부위를 지혈
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침상 안정이 불가능하거나
,
지혈이 어려울 정도의 항응고제 투여 등 진료 담당의사
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255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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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 치료재료 . 치료재료  
3장 마취료 3장 마취료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체온감시는 소정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됨. 다만, 식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음·폐음·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는 별도 산정함. <삭제> (개정 사유)
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필수급여 전환 및 급여기준 개정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체온감시는 소정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됨. 다만, 식도, 직장, 방광, 피부(Zero-heat flux, Double-sensor 등 심부체온 측정)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는 별도 산정함. <삭제>
<신설> <신설>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체온감시는 소정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됨. 다만,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는 다음의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를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급여대상
. 식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음·폐음·심부 체온을 측정하는데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중분류 코드: 129003)를 사용한 경우
. 식도, 직장, 방광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부 체온을 측정하는데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중분류 코드: 129004)를 사용한 경우


2. 1. 급여대상 이외 피부(Zero-heat flux, Double- sensor )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부 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중분류 코드: 250140)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5장 중재적 시술료 5장 중재적 시술료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1.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함.
- 다 음 -


.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 중재적 시술 시(진단적 시술 제외)6Fr 이상의 femoral sheath가 반드시 필요하여 대퇴동맥 천자부위가 크고 지혈이 어려운 경우


.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적용 후 대퇴동맥의 cannula 제거 시


2. 1항의 적응증 이외에 대퇴동맥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침상 안정이 불가능하거나, 지혈이 어려울 정도의 항응고제 투여 등 진료 담당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1.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 중재적 시술 시(진단적 시술 제외)6Fr 이상의 femoral sheath가 반드시 필요하여 대퇴동맥 천자부위가 크고 지혈이 어려운 경우


.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적용 후 대퇴동맥의 cannula 제거 시


2. 1항의 적응증 이외에 대퇴동맥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침상 안정이 불가능하거나, 지혈이 어려울 정도의 항응고제 투여 등 진료 담당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개정 사유)
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필수급여 전환 및 급여기준 개정

(제2025-77호,+2025.4.29)「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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