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종실의 면적은 벽ㆍ기둥ㆍ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하고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명의 환자만 수용하여야 하며,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 임종실에 대한 현황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의 현황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및제17호 서식(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의 임종실을 설치신고하여야 함
------------------------------
■ 가10-2임종실입원료[1인실]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2.다.(8) 임종실 입원료에 대한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대상기관
임종실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아래의 기관
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2) 상기 1) 이외의 임종실 설치 기관
나. 급여대상
1)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종이 임박하여 임종실
에 입실하여 사망한 환자
2) 임종실 입원료 청구 시 명세서상 진료결과를 ‘4(사망)’ 코드로 기재
하여야 함
3) 상기 1)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임종실 입실 판단서
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다. 산정횟수
1)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하며, 최대 3일 이내 산정
=====개정안=============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
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의료기관 내 임종실 설치 관련 Q&A
<2024. 7. 24., 보건복지부>
Q1. 기존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2024년 8월 1일부터
임종실을 설치하여야 하나요?
A1. 2023년 10월 31일자로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24년 8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이상의
요양병원은 공포시행예정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규격을 갖춘
임종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24년 8월 1일) 이전에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는 의료법 부칙 <법률 제19818호,
2023. 10. 31.>제2조에 따라 2025년 7월 31일까지 임종실을 설치하면 됩니다.
Q2. 임종실의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2. 임종실은 현행 의료법상 1인실과 같이 10m2 이상으로 하여야하며,
이때의 면적은 벽, 기둥,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유효면적을 의미합니다.
Q3. 임종실 내에 화장실을 반드시 두어야 되나요?
A3. 개정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는 임종실의 면적 산정 시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종실 근처에 환자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으면 충족한 것
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Q4. 기존의 입원실 1인실을 임종실로 전환할 수 있나요?
A4. 개정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기존 1인실 입원실로 사용
하던 공간이 임종실의 면적과 시설규격을 준수할 수 있다면, 별도의 공사
없이 기존의 1인실을 임종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실과 임종실 등 의료기관의 병상현황에 대한 변경 신고(허가)
가 필요하므로 해당 행정절차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5. 임종실 내에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A5. 임종실에도 1인실 입원실과 동일하게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기존의 1인실 입원실을 임종실로 전환하려는데 해당
입원실이 ’17.2.3. 이전에 설치된 경우,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Q6. 임종실을 설치하게 되면 해당 실에 반드시 팻말을 부착해야 하나요?
A6. 의료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규격을 갖춘 임종실의 설치는 의무화
되었으나, 임종실 입구에 반드시 팻말을 부착해야 하는 명시적인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
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Q7. 임종실은 허가병상에 포함이 되나요?
A7.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임종실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임종실도
허가병상에 포함됩니다.
Q8. 임종실이 비어 있는 경우, 임종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를 수용하여
입원실로 사용할 수 있나요?
A8. 임종실의 특성상 급작스럽게 사용해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병상에 관한 여러 정책적 제도 등을 고려 시, 의료법상 설치되는
임종실은 임종환자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임종환자가 아닌 자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Q9.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의료기관 내 설치된 임종실이 이미 있는데
의료법 개정으로 임종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나요?
A9.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필수시설들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의료기관 내 어느 위치에 설치할 지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어느 병동이든 의료법상 시설규격을
충족한 임종실이 설치되어 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10. 현재 설치된 임종실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임종실을 신고해야 하나요?
A10.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임종실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및 제16호서식의 시설현황에 임종실도 포함되었
습니다. 이에 따라 임종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허가)하여야 합니다.
Q11. 임종실 수가 청구를 위한 요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1. 임종실의 수가 청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24-523호)과「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2024-524호) 고시가 행정예고 중
이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정보탭 아래 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
항목] 가10-2임종실입원료[1인실]
제목] 임종실에 대한현황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의 현황신고등)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요양기관현황신고서) 및 제17호 서식(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의임종실을 설치신고하여야 함
제목] 가10-2 임종실 입원료[1인실]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8)임종실 입원료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대상기관
임종실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아래의 기관
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2) 상기 1) 이외의 임종실 설치 기관
나. 급여대상
1)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에따라임종이 임박하여 임종실에
입실하여 사망한환자
2) 상기 1)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5호 서식]에의한 임종실 입실 판단서
를 작성보관하여야함
다. 산정횟수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하며, 최대 3일 이내 산정
=====================================
가10-2 임종실 입원료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 관련, 2024. 8. 1. 시행)
1. 산정기준
1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가능 기관은?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제1의2호 가목을 준수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및제17호 서식(요양
기관현황 변경신고서)에 따라 신고한 기관대상으로 함
2 가10-2 임종실 입원료는 종별 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가?
○ 종별가산은 적용할 수 없음
3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기간 초과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 방법은?
○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 당 최대 3일까지 산정- 3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종실 입원료는 종별에 따른 기본점수 입원료(2인실)로 산정함.
단, 각종 입원료 가.감산*은 적용하지 않음
*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 가산, 입원일수 체감 등
4 임종실 입실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가능한가?
○ 임종실을 6시간 이상 점유한 경우에 1일의 임종실입원료 산정 가능함
5 임종실 입실 환자에게 1인실 상급병실료 산정 가능한가?
○ 임종실 입실환자는 1인실 상급병실료 산정 불가함
6 불가피한 사유로 전실, 전원 또는 퇴원하는 경우 가10-2 임종실 입원료산정
가능한가?
○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임종이 임박하여 임종실
에 입실하였다면, 불가피하게 전실, 전원 또는 퇴원하는 경우에도임종실
입원료는 환자 당 최대 3일까지 산정가능함
7 [별지 35호 서식]에 따른 임종실 입실 판단서는 누가 작성하는가?
○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담당의사’와 ‘전문의’가함께 작성함
8 ‘담당의사’는 어떤 의사를 말하는가?
○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의미하며, 당직
의사도 포함
9 ‘전문의’는 어떤 의사를 말하는가?
○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의한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의미함
* 전문의의 전문과목에 대한 별도 제한 없음
10 임종실 입실 판단서는 작성 후 별도 신고하여야 하는가?
○ 신고 불필요하나, 작성보관해야 함
11 임종실 입실 판단서는 언제 작성하는가?
○ 임종실에 입실하기 전에 작성해야함
- 단,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를 작성한 경우[별지 35호 서식]에 의한 ‘임종실 입실 판단서’를작성한 것으로
갈음함
12 임종실 입실 판단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8 협의 진찰료 산정 가능한가?
○ 가8 협의진찰료 산정할 수 없음
13 임종실을 격리실 또는 1인실로 사용 가능한가?
○ 임종실 외 다른 용도의 입원실로 사용 불가함
14 신고운영 중인 임종실이 아닌 다른 입원실에서 임종하는 경우 임종실
입원료 산정 가능한가?
○ 임종실로 신고하지 않은 병상에서 임종한 경우임종실 입원료산정이 불가함
15 임종실 입원 중 외박한 경우 산정 가능한가?
○ 임종실 입원환자는 보호자 요청 등 기타 사항으로외박하는 경우 임종실
입원료 산정이 불가함
2. 신고방법
16 임종실 현황신고 방법은?
○ ’24년 8월 1일부터 변경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입원
병실’ 란의 ‘임종실’로 신고하여야 함
*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시설.인력현황
신고 > 임종실 신고
3. 청구방법
17 ’24.8.1. 이전부터 입원중인 경우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시 명세서
를 다른 진료내역과 분리하여 작성 청구해야 하는가?
○ 명세서를 분리 작성?청구할 필요는 없으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
에 신설된 수가의 최초 적용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18 가10-2 임종실 입원료는 월단위로 분할청구 할 수 있는가?
○ 임종실 입원료가 포함된 명세서는 월단위로 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요양
급여 명세서에 청구하여야함
19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시 명세서 일반내역의 진료결과 기재방법은?
○ 진료결과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 최종 진료일의환자상태를 기재하는
것으로 사망한 경우 진료결과에‘(4)사망’으로 기재함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예외 적용함
* 질의응답 6번 참조
20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시 특정내역 기재 방법은?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전원 또는 퇴원하는 임종실입원환자의 경우,
해당 사유를 줄번호 단위특정내역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기재하여야 함
* 질의응답 6번 참조
21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 번호 기재
방법은?
○ 명세서 진료내역 ‘02항(입원료) 99목(기타입원료)’란에기재함
[진료내역]
항 / 목 /줄번호 / 코드구분/ 코드 / 일투 / 총투
02/ 99 / 0001 /1 /AQ200 / 1 /3
22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대상 진료를 받는 경우 임종실 입원료 산정및
청구 방법은?
○ 임종실 입원료 산정 전일까지의 진료분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며,
임종실 입원료 산정일부터의진료분은 청구구분코드‘3(분리청구)’을
기재하여행위별 수가제로 분리하여 청구함
* 분리청구 시 행위별수가제와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함
23 신포괄수가 적용 입원환자의 임종실 입원료 산정 방법은?
○ 신포괄 수가제에서 임종실 입원료는 전액 비포괄로행위별 수가제
와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함
* 특수 입원료(중환자실, 격리실 등)는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지침
제1장제1절다(1)에 따라 전액 비포괄로 구분
================
2024.8.1 진료분 부터~ 산재환자 대상 임종실 입원료 신설.
300병상이상 종합병원, 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 입원료가산은 미적용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 1년 유예기간이 부여된 만큼 2025년 7월 31일
까지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임종실 관련 안내
작성일 :2024.09.04
□ 의료법 제36조 개정에 따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임종실 설치 의무화
와 관련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임종실 설치 및 입원료 산정
여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의료법 제36조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23.10.31. 개정)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024.7.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4.8.1. 시행)
□ 소관부서 및 문의
○ 변경신고 (지역본부 보험급여부 보험급여4팀)
- 서울강원: 02-2126-8943,5
- 부산울산경남: 051-801-0566
- 대구경북: 053-650-8932,3
- 광주전라제주: 062-250-0353
- 대전세종충청: 044-251-7613
- 인천경기: 031-230-7835
-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운영4팀: 033-736-4385~6
○ 최초신고: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운영3팀: 033-736-4355~8
○ 임종실 입원료 산정: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제도3팀: 033-736-4336
붙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임종실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임종실 관련 질의응답
□ 참여 신청 및 신고 관련
Q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임종실 설치 운영이 가능한지?
A1
○ 통합병동 내 임종실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전 병동 운영하는 기관에 한하여 통합병동 내 설치 가능
하도록 예외적 허용함.
※ 일반병동* 병상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 75% 이상 시
전 병동 운영으로 간주
* 일반병동에서 호스피스외국인전용 병상, 정신과 입원실 제외
** 참여율(%)=간호간병 병상수(일시중단포함)/일반병동 병상수×100
Q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에 납차폐특수치료실, 임종실 등 특수
병실이 있는 경우, 해당 병실의 환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에 포함되는지?
A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제공되므로, 간호인력 배치를
위한 환자 수에는 특수병실의 환자도 포함하여 산출함.
- 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 내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별도의
간호 인력 배치를 적용하므로 통합일반병동과는 별도로 환자수를 산출함.
Q3 의료법 상 임종실 설치 의무화(’24.8.1. 시행)로 불가피하게 통합병동
내 임종실을 설치 할 경우, 병상 수 변경이 없어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A3
○ 통합병동 내 부속시설 관리*를 위해, 병상변경 신고를 해야 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단위 운영,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병동 내
부속시설 인정
※ 통합병동 내 임종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단에 설치가능 여부
사전문의
□ 입원료 산정 방법
Q1 통합병동 내 임종실을 설치한 기관의 입원료 산정 방법은?
A1
○ 임종실의 특성상 통합병동과 분리하여 설치되어야 하나, 전 병동 운영기관
등 불가피하게 통합병동 내 설치를 승인 받은 기관에서는 임종실 입원료
산정 기준을 따르며, 통합병동 입원료 산정은 불가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 및 관련 질의응답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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