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세월호) 심사 전환에 따른 청구관련 안내
▶특별재난(세월호) 심사 전환에 따른 비급여 청구 및 지급 관련 안내.
1. 청구
비급여 진료 내역은 ‘U항(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에
준용수가(JJJJJJ)로 청구해야 하며,
진료내역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S009(준용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JS009(준용명) 미기재 또는 비급여 EDI로 청구시
심평원 심사조정 됩니다.
2. 지급
(기존) 요양(의료)급여비용 전액(본인부담금+공단(기관)부담금)
을 ‘특별재난’으로 지급
(변경) 공단(기관)부담금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지급통보서 금액
으로 지급, 본인부담금은 ‘특별재난’으로 별도 지급
3. 적용일자
‘25.4.7.이후 심평원 접수내역부터 적용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전화: 033-736-3330~1
'청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114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0) | 2025.04.30 |
---|---|
산불로 인한 요양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요양기관 청구 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5-04-03 (0) | 2025.04.04 |
2025-6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0) | 2025.04.01 |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1) | 2025.03.27 |
2025년 심사 재점검 항목 및 기준 안내2025.3 (0) | 2025.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