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특별재난(세월호) 심사 전환에 따른 청구관련 안내

야국화 2025. 5. 9. 08:47

특별재난(세월호) 심사 전환에 따른 청구관련 안내

▶특별재난(세월호) 심사 전환에 따른 비급여 청구 및 지급 관련 안내.

1. 청구
비급여 진료 내역은 ‘U항(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에

 준용수가(JJJJJJ)로 청구해야 하며, 

진료내역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S009(준용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JS009(준용명) 미기재 또는 비급여 EDI로 청구시 

심평원 심사조정 됩니다.

2. 지급
(기존) 요양(의료)급여비용 전액(본인부담금+공단(기관)부담금)

          을 ‘특별재난’으로 지급
(변경) 공단(기관)부담금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지급통보서 금액

          으로 지급, 본인부담금은 ‘특별재난’으로 별도 지급

3. 적용일자
‘25.4.7.이후 심평원 접수내역부터 적용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전화: 033-736-3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