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29.부터「요양병원 수가 실무교육자료」(2022.10.) 중 변경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요양병원 수가실무교육자료 부록 환자평가표 작성매뉴얼
유의사항 일부 변경
현행 | 변경 |
요양병원 수가 실무교육자료 (부록)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작성매뉴얼 2. 환자평가표 각 항목별 세부사항 등 I. 피부상태 I.5. 피부문제에 대한 처치 유의사항 b. 생략 c. 피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공급 - 정맥주사를 통해 공급된 경우 기재 가능함 d. ~ g. 생략 |
요양병원 수가 실무교육자료 (부록)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작성매뉴얼 2. 환자평가표 각 항목별 세부사항 등 I. 피부상태 I.5. 피부문제에 대한 처치 유의사항 b. <현행과 같음> c.삭제 d. ~ g. <현행과 같음> |
<참고>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Ⅵ. 요양병원 제2부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환자 평가표 |
I. 피부상태의 피부문제에 대한 처치* |
c. 피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은 적절한 열량공급 (30㎉/㎏ 이상)이나 고단백 치료(1.25g/㎏ 이상) 만 해당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5호 , '19.11.1. 시행) |
○ (변경 사유) 욕창 환자에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절한
영양공급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영양공급의 방법을 확대
○ (문의사항)
- 요양병원 수가 및 기준 관련: 공공수가정책실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26, 1633, 1634, 1639, 1646
-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관련: 평가운영실 중소병원평가부 ☎ 033-739-4547~4552, 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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