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 9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야국화 2024. 9. 27. 09:40

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 9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926() 국회 본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9 개정법률안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법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함에 있어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7개 개정법률안의결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926() 418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9 개정법률안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각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국내 체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인한 위헌성*해소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성 및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헌법재판소(2019헌마1165) : 외국인에 대하여 1회 체납만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여 착오로 미납 시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

 

3.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이 노인이 아닌 자와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화·용역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인프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어려움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가 기대된다.

 

7.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 피해장애인쉼터와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포함하였다.

 

아울러,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6개 법률*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자로 구분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노인복지법, 적십자법, 장애인보조기기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법, 정신건강복지법

 

9.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3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3개 법률*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의료법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상정·의결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붙임 418회 국회 본회의 의결 법률안 주요 내용




총 괄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백진주 (044-202-227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주무관 신 희 (044-202-2276)
공중위생관리법 건강정책국 책임자 과 장 곽순헌 (044-202-2810)
건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희 (044-202-2856)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충현 (044-202-2710)
담당자 서기관 이관형 (044-202-2706)
사무관 박재홍 (044-202-2702)
노인복지법 노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전명숙 (044-202-3450)
노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성원 (044-202-3456)
노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동민 (044-202-3510)
요양보험운영과 담당자 사무관 정순열 (044-202-3511)
마약류관리법 정신건강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연숙 (044-202-3870)
정신건강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욱 (044-202-3871)
사회복지사업법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설예승 (044-202-3020)
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혜경 (044-202-3014)
장애인건강권법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임현규 (044-202-3190)
장애인건강과 담당자 서기관 석상준 (044-202-319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춘희 (044-202-3310)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정순애 (044-202-3301)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방석배 (044-202-3280)
장애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서영 (044-202-3183)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44-202-3220)
장애인자립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최성필 (044-202-3328)
적십자법 공공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지연 (044-202-2530)
공공의료과 담당자 사무관 윤동빈 (044-202-2532)
장애인보조기기법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44-202-3220)
장애인자립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이예진 (044-202-3321)
장애인활동법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모두순 (044-202-3340)
장애인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윤 (044-202-3344)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일열 (044-202-3860)
정신건강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유라 (044-202-3862)
약사법 보건의료정책관 책임자 과 장 남후희 (044-202-2490)
약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소영 (044-202-2486)
의료법 보건의료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귀훈 (044-202-2370)
의료기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종용 (044-202-2481)

 

[붙임]418회 국회 본회의 의결 법률안 주요 내용 (법률안명 가나다순)

구분 법률안명 주요 내용 시행일
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공포 후
6개월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급여를 제한하되, 국내 체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공포 후
6개월
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하여 노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공포 후
1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025
27
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벌칙 부과대상을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경미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공포 후
6개월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지원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추가함 공포한
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와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포함하는 한편,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공포 후
6개월
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원안)
노인복지법, 적십자법, 장애인보조기기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법, 정신건강복지법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함 공포한
9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원안)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의료법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함 공포한

[보도참고자료]+보건복지부+소관+9개+법률안+국회+본회의+의결.hwpx
0.4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