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 9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6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함에 있어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 등 7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6일(목) 제418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각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인한 위헌성*을 해소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성 및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헌법재판소(2019헌마1165) : 외국인에 대하여 1회 체납만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여 착오로 미납 시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
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이 노인이 아닌 자와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화·용역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인프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가 기대된다.
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와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포함하였다.
아울러,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자로 구분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노인복지법」, 「적십자법」, 「장애인보조기기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법」, 「정신건강복지법」
9.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의료법」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 붙임 】제418회 국회 본회의 의결 법률안 주요 내용
담 당 부 서 |
총 괄 | 정책기획관 | 책임자 | 과 장 | 백진주 | (044-202-2270)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주무관 | 신 희 | (044-202-2276) | ||
「공중위생관리법」 | 건강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곽순헌 | (044-202-2810) | |
건강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은희 | (044-202-2856) | ||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조충현 | (044-202-2710) | |
담당자 | 서기관 | 이관형 | (044-202-2706) | |||
사무관 | 박재홍 | (044-202-2702) | ||||
「노인복지법」 | 노인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전명숙 | (044-202-3450) | |
노인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조성원 | (044-202-3456) | ||
노인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임동민 | (044-202-3510) | ||
요양보험운영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순열 | (044-202-3511) | ||
「마약류관리법」 | 정신건강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김연숙 | (044-202-3870) | |
정신건강관리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민욱 | (044-202-3871) | ||
「사회복지사업법」 | 복지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설예승 | (044-202-3020) |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강혜경 | (044-202-3014) | ||
「장애인건강권법」 | 장애인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임현규 | (044-202-3190) | |
장애인건강과 | 담당자 | 서기관 | 석상준 | (044-202-3191) |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이춘희 | (044-202-3310) | |
장애인권익지원과 | 담당자 | 서기관 | 정순애 | (044-202-3301) | ||
장애인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방석배 | (044-202-3280) | ||
장애인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서영 | (044-202-3183) | ||
장애인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김민정 | (044-202-3220) | ||
장애인자립기반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성필 | (044-202-3328) | ||
「적십자법」 | 공공보건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김지연 | (044-202-2530) | |
공공의료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동빈 | (044-202-2532) | ||
「장애인보조기기법」 | 장애인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김민정 | (044-202-3220) | |
장애인자립기반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예진 | (044-202-3321) | ||
「장애인활동법」 | 장애인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모두순 | (044-202-3340) | |
장애인서비스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지윤 | (044-202-3344) | ||
「정신건강복지법」 | 정신건강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김일열 | (044-202-3860) | |
정신건강정책과 | 담당자 | 서기관 | 김유라 | (044-202-3862) | ||
「약사법」 | 보건의료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남후희 | (044-202-2490) | |
약무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소영 | (044-202-2486) | ||
「의료법」 | 보건의료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조귀훈 | (044-202-2370) | |
의료기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종용 | (044-202-2481) |
[붙임]제418회 국회 본회의 의결 법률안 주요 내용 (법률안명 가나다순)
구분 | 법률안명 | 주요 내용 | 시행일 |
1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공포 후 6개월 |
2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급여를 제한하되, 국내 체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공포 후 6개월 |
3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하여 노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공포 후 1년 |
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025년 2월 7일 |
5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벌칙 부과대상을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경미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 공포 후 6개월 |
6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지원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추가함 | 공포한 날 |
7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와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포함하는 한편,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공포 후 6개월 |
8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원안) |
「노인복지법」, 「적십자법」, 「장애인보조기기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법」, 「정신건강복지법」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함 | 공포한 날 |
9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원안) |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의료법」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함 | 공포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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