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 행정해석 및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환자, 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 답변 안내

야국화 2024. 9. 12. 17:48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055,9.12., 일부개정)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1, 2024.9.12.)

 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2, 2024.9.12.)

 라. 응급의료과-3605(2024.9.12.)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 행정해석 및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환자, 비응급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 답변 안내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

 부담 산정 행정해석 및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환자, 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 답변 안내” 가 시달되어 붙임 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

 호,9.12., 일부개정)에 따른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90으로 상향함

 

 시행일: 2024년 9월 13일

 

4. 관련 문의

 공공수가정책실 공공수가개발부  033) 739-1538, 1539, 1542

 청구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 739-5718, 5719, 5720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등 행정해석 개정

(2024.9.12.)

※ 다음의 개정 내용은 기존 ‘응급의료수가 관련 질의답변 안내’ 

응급의료과-8838호(2015.12.30.) 및 응급의료과-940호(2017.

02.06.), 응급의료과-4867호(2023.12.29.)를 기반으로 작성되었

으며, 다음에서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기존의 질의답변을 따름

 

[1]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관련

○ KTAS 4~5등급 환자가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산정특례대상인 경우 본인부담률 산정방법

-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응급실에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 비응급환자(KTAS 5등급)가 내원한

 경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비응급환자(KTAS 5등급)가

 내원한 경우,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라도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90%로 적용
* 응급실에서 진료 후 현행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산정방법에 의거하여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KTAS 4~5등급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방법

-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산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별표1]에 해당되는 증상을 가진 환자

 

○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 기본원칙

  .....삭제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응급실 재방문 시 산정방법

-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고시 제2024-181호, ’24.9.13.

  시행)에 따라 응급실 내원환자가 동일상병 또는 증상으로 당일 

  또는 퇴실 후 6시간이내 응급실을 재방문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

  가 계속된 것과 동일하게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하며, 이 경우 1회

  에 한하여 산정함

 

○ 경증·비응급환자(KTAS 4~5등급)를 응급실 1인 격리병상에서 

진료 시, 환자의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 응급실 1인 격리병상에 경증응급환자 또는 비응급환자를 배정하고
  진료한 경우, 격리관리료는 1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이외의 응급실 진료비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경증·
  비응급환자(KTAS 4~5등급)를 응급실 1인 격리병상에서 진료 시,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②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비응급환자(KTAS 5등급)를 응급실

   1인 격리병상에서 진료 시,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

   로 적용함
  * 응급실에서 진료 후 현행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산정

     방법에 의거하여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③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와 관계없이 응급실
    체류시간에 따른 해당 본인부담률을 따름

 

○ 응급실 진료후 퇴원하는 환자에 대한 청구방법

-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의 병상에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입원

  명세서로 청구
-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서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

  경우로 날짜를 달리하여 퇴원한 경우에는 일자별로 분리하여 청구
* 단, 응급의료관리료, 동일진료과목 전문의 진찰료, 응급실 관찰료

  등은 전체 응급실 재실기간에 1회만 청구가능

 

○ 1일 2회 이상 동일 상병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응급의료수가 산정

방법

- 응급실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중복되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산정방법을 

  적용함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산정

  조건에 해당되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6] 제1호사

  목 2)‧3)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할 경우는 각각의 본인

  부담률로 산정함
* 다른 증상 및 상병에 의한 진료는 별개로 간주함

구분 산정방법
응급실 
- 응급실
○ 응급실 내원환자가 동일 상병으로 당일
 또는 퇴실후 6시간 이내 응급실을
재방문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가 응급실 
진료가 계속된 것과 동일하게 응급
의료수가를 산정하되, 두 개 이상 응급
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첫 번째
방문한 응급의료센터를 기준으로 하여 
중복되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함
- 응1 응급의료관리료,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등은 1회에 한하여 산정함
*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응급실 
  담당전문의에 의한 경우는 1회만 산정.
 후속진료과 협진전문의에 의한 경우 진료과목
(전문분야)별로 1회만 산정
- 응급실 방문 중 한 번이라도 입원환자 본인
  부담률 산정조건에 해당되면, 전체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함
(일반)
외래 
- 응급실
○ 외래진료 후 귀가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응급의료
관리료 등 산정가능(고시 제2003-65호 준용)
* 단,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1-40호,제2013-36호 준용)
○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응급실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고시 제2004-36호 준용
병동
입원
 - 응급실
○ 퇴원 후 귀가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진찰료 등 산정가능 (고시 제2003-65호 준용)
○ 응급실 진료 후 귀가한 경우 응급실 요양
급여비용은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 (고시 제2003-65호)
○ 응급실 진료 후 입원한 경우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하되, 입원료 체감제는 일
반입원실에 입실한 날부터 기산
* 단, 응급실 체류기간 중 1일당 입원료 
등은 산정할 수 없음
응급실
 - 병동
입원
○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하였다면 정산하여야 함 (고시 제2004-36호)

 

[2] 응급의료 행위 가산 관련

○ 응급의료 행위가산 시 다른 가산기준과 병행적용 여부

- 다른 행위가산과 중복하여 산정가능
* 예시) 

①「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9장제1절 (별표1)의 외과전문의 가산항목 중,

 ②제19장제2절(별표3)에 해당되는 행위를 권역응급의료센터

 에서 KTAS 1~3등급 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③공휴일에 실시한 경우
☞ 외과전문의 가산 + 응급행위 가산 + 공휴 가산

==============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응답(2024.9.12.)

□ 적용 대상 및 방법

1-1 적용 대상기관 및 대상 환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동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 동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

외상센터 응급실에 내원한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 및 비응급

환자(KTAS 5등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에 내원한 비응급환자(KTAS 5등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 대상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함
- 차상위, 건강보험 보훈 이중자격 환자 포함
1-2 적용 시작일은? 

○ 2024.9.13. 응급실 진료분 부터 적용함
- 청구는 2024.10.14.부터 가능함
1-3 적용되는 응급실 진료비 범위는?
○ 응급의료수가 및 그 밖에 응급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이 

   모두 적용됨
- 단, 응급실에서 진료 후 현행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산정방법에 의거하여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함
1-4 해당 대상자의 응급실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 대상

기관 및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1-5 희귀질환자 등 산정특례 적용 대상자 및 임신부,1세 미만 소아 

 등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되는 환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임신부, 난임,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6세 미만 및 의약분업 예외환자 등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도 예외* 없이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일부 예외기준 관련 동 질의응답 ‘2-1’ 참조
1-6 급여기준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도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대상

인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고시되는 항목 

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선별

급여 항목 모두 예외 없이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동일하게 적용함
1-7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

의 경우도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대상인지?
○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

인 경우도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는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동일하게 적용함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외래 본인부담률’로 적용되는

 특정기호 ‘F025’(상급종합 외래경증재진) 또는‘F026’(상급종합 

 외래경증초진)에 해당하는 환자
1-8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 대상자(F029)’ 횟수산정 시,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도
포함되는지?
○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 대상자(F029)’횟수 산정에 포함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5호의2에 따른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 대상자 외래진료
1-9 별도의 본인부담률을 정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에서 본인

부담률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 각종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응급의료센터 경증 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없이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동일하게 적용함

1-10 응급실에 진료외 방문으로 내원한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

되는지?
○ 진료외 방문시*에는 KTAS 등급 산출이 불필요(등급에 ‘8’ 기재)

 하며, 응급의료관리료 및 진찰료 등을 산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 NEDIS 진료외 방문: 차트복사 등 각종 서류발급, 응급실진료

 하지 않은 환자의 입원을 위한 접수 등
1-11 1일 2회 이상 응급실 재방문 시 본인부담률 및 산정방법은?
○ 응급실 재방문 시 수가산정 기준 등*에 의거하여 수가 산정 및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청구함
* 응급실 재방문 시 수가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1호

  , 2024.9.13. 시행)
* 1일 2회 이상 동일 상병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 응급의료수가 산정

  방법(동 질의응답과 동시 개정된 행정해석 참조,2024.9.13.시행)
○ 응급의료센터로 1일 2회 이상 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내원 시 판단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KTAS)에 따른 본인

 부담률이 상이하다면 본인부담률에 따라 분리적용 하여 청구
  하여야 함
· 예시) ‘지역응급의료센터’ 로 지정받은 기관 응급실에 1일 2회 

  재방문 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상이한

  경우

구분 24.9.13
1pm내원
24.9.13
10pm 재내원
적용외래
명세서
주된 진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분리
청구
KTAS 등급 4등급 5등급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외래)
90%
청구방법 - 특정기호
(F031) 기재,
분리청구

* 각각 내원 중 가장 높은 KTAS 등급이라고 가정

 

○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1일2회 이상 각각 

다른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내원한 경우, 각각 내원 시 판단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KTAS)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토록 하며 

상이한 경우 분리청구 하여야 함
· 예시) ‘지역응급의료센터’ 이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

받은 기관 응급실에 1일 2회 재방문 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상이한 경우

구분 24.9.13
1pm내원
24.9.13
10pm 재내원
적용외래
명세서
주된 진료기관 지역응급
의료센터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분리
청구
KTAS 등급 4등급 4등급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외래)
90%
청구방법 - 특정기호
(F031) 기재,
분리청구

*각각 내원 중 가장 높은 KTAS 등급이라고 가정

 

□ 예외기준

2-1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등 수가 및 본인부담 인상 예외 대상

항목은?
○ 수가 및 본인부담률 인상 예외대상으로 해당항목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본인부담 별도 대상항목은 아래와 같음

연번 항목 근거
1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시행령[별표2]
2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3 가5 회송료 시행령[별표2]
제3호타목
4 가8-2나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5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 시행령 제75조의2

2-2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100본인부담을 따르는

항목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6호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별표6] 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

 100분의100본인부담에 해당하는 항목은 100분의 100본인부담으로

 적용함
2-3 응급의료 관련 한시적 수가 및 비상진료 정책 지원금의본인부담

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

(기금부담금)으로 적용함
2-4 각종 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 지원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잠복결핵 감염, 여성청소년대상 사람유두

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진찰·상담사업, 차상위 등록장애인 지원

대상자더라도‘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인상’

적용 대상이라면 해당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부담 지원은 미지원 함
- 단, 긴급복지사업지원 대상자의 경우는 ‘응급의료센터경증응급·

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 대상이더라도 해당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부담 지원적용함

2-5 건강보험 보훈이중자격 환자의 본인부담 지원은 어떻게 적용되

는지?
○ 건강보험 보훈 이중자격 환자가 ‘응급의료센터경증응급·비응급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대상인 경우, 본인부담을 지원함
2-6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대상인지?
○ 본인부담상한액 적용에서 제외됨
- 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6조(별표6)에따른 예외항목(상급

종합병원 진찰료 및 격리입원료)은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

 

□ 청구 방법

3-1 해당 대상자의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명세서 기재내역은?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특정기호)란에 특정기호 ‘F031’를 

 기재함
* F031:「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6 제1호사목2)・3)에 따른

 응급실 진료
3-2 본인부담 경감대상과 동시 적용되는 경우 특정기호 기재방법은?
○ 해당하는 특정기호를 각각 기재하되 특정기호‘F031’를 우선으로 

기재함. 단, 아래 대상자의 경우 ‘F031’만 기재함

-아래-

특정기호 대상
F009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자
F012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자
F02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외래 재진 진료
F0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외래 초진 진료 시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을 본인부담상한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F0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5호의2에
따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
하는 대상자의 외래진료

 

3-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타목 대상자의 경우 특정

기호 기재방법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지 않는 본인부담면제대상자로 특정기호

 ‘F022’만 단독으로 기재·청구함
* F0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타목1)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나 질병진료

 본인부담면제 대상자

3-4 해당 대상자의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청구방법은?
○ 기존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명세서 진료내역의 해당 항(A,B,D,E항)

에 작성하되, 본인부담률90%를 적용한 금액을 ‘100분의100미만 본인
일부부담금’란에 작성·청구함
3-5 외래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응급실 경증 진료 후 당일 입원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입원명세서에 

특정기호 ‘F031’를 기재하지 않음
3-6 처방전에 본인부담 구분기호를 작성해야하는지?
○ 처방전 발급 시 ‘본인부담 구분기호’ 란에 ‘F031’은 기재하지 않음
3-7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

의 경우 특정내역(CT002)청구방법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6조 [별표6]“약국 요양

 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
○ 처방내역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CT002’
(처방내역 특정기호(의료기관))란에 ‘V252, V352,V452, V100’을 

구분·기재하여 청구함
※ 처방전 발급 시, 처방전 서식의 ‘본인부담 구분기호’란에 동일하게

 ‘V252, V352, V452, V100’으로 구분·기재함
3-8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비응급

환자(KTAS 5등급)를 진료한 경우, 청구 시 필수 기재해야 하는 특정

내역이  있는지?
○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란에

 KTAS 중증도 등급을 필수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최종 중중도

 분류 이후 환자의 상태가 변화하여 중증도 등급이 변화한 경우에는

 ‘중증도가 높은 등급’ 을 기재하여 청구
- 기재방법: 왼쪽 첫 번째 자리부터 붙여서 숫자만 기재
- 기재형식: 9(1)
- 작성 예시)

MT046/4

○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지 않은 단일 응급의료센터인 

경우에도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MT048(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란에
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를 필수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 기재방법: 왼쪽 첫 번째 자리부터 붙여서 숫자만 기재
- 기재형식: 9(1)
- 작성 예시)

MT046/2

① ‘권역응급의료센터’ 단일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내원한 경증

     응급환자(KTAS 4등급)를 진료한 경우, MT048= “2” 기재
② ‘지역응급의료센터’ 이면서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 

     내원한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의 주된 진료를 ‘권역외상센터

     ’에서 진료한 경우,
      MT048= “6” 기재

3-9 응급실 본인부담률 차등적용(90%) 내역과 본인부담률이 상이한

진료내역의 청구방법?
○ 본인부담률이 상이한 경우, 동일한 청구서 내에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함

예시1) 2024.10.1. 오전 신경과 외래 진료 후, 당일 오후 눈 이물감

 호소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원,KTAS(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5등급인 경우

구분 외래 진료 응급실 진료
외래명세서(1) 외래 명세서(2)
요양개시일 2024.10.1 2024.10.1
총내원일수 1 1
요양급여일수 내원일수에 
원내투약일수를
산입하여 기재
내원일수에 
원내투약일수를
산입하여 기재
MT002
(특정기호)
- F031
MT046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 5
MT048
(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
- 2

 

예시2) 2024.10.1. 오전 눈 이물감 호소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원, KTAS(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5등급 분류, 오후에 

소화불량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내원 KTAS 4등급 분류

구분 응급실 진료
외래명세서(1)
요양개시일 2024.10.1
총내원일수 1
요양급여일수 내원일수에 
원내투약일수를
산입하여 기재
MT002
(특정기호)
F031
MT046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5
MT048
(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
주된 응급의료센터 판단하여 기재
(2:권역응급센터 or 3:지역응급의료센터

 

3-10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청구방법은?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보훈 감면 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