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통해 진료지원간호사 보호 및 의료인 간
합리적 업무분담 추진
-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관련 시범사업 지침에서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명시적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8월 28일(수)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정부도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ㆍ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지원간호사는 20여년 전부터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의사의 진료ㆍ수술 등
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 진료지원간호사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수행업무가 무면허 의료행위일지도 모른다
는 법적 불안을 호소해왔다.
올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과정에서 진료지원간호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진료지원간호사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시범사업 추진 시점 기준에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약 1만명이었으나, 7월말 기준 약 1만 6천여명까지 확대되었다.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수행
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임을 제시하여, 간호사가 불합리한 업무지시까지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6월경 시행 예정인「간호법」의 차질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지침을 보완하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내용과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진료ㆍ치료ㆍ수술에서의 전문적 판단과 고난도 의료행위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가 전문성을 갖고 진료ㆍ치료ㆍ수술을
지원하게끔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이 제고될 수 있으
리라 기대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단ㆍ투약 등의 업무수행이 허용되느냐는 우려에 대해 “진료
지원간호사 제도화가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 진료ㆍ치료과정에서 진단ㆍ처방ㆍ수술 등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들은 의사 고유의 업무
로 간호사가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ㆍ위임할 수 없다.
이는 현재 시범사업 지침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 “이번 간호법에서도 의사가 환자의 진료ㆍ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한 이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ㆍ위임에 근거
하여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간호계,
병원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 등 의료전문가와도 지속 소통ㆍ
논의하여 미래의 보건의료 협업구조가 차질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담당 부서 | 보건의료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박혜린 | (044-202-2690) |
간호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서연 | (044-202-2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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