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진료지원간호사 보호 및 의료인 간 합리적 업무분담 추진 2024.8.30

야국화 2024. 9. 2. 14:22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진료지원간호사 보호 및 의료인 간

합리적 업무분담 추진 

-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관련 시범사업 지침에서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명시적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828()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정부도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ㆍ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지원간호사는 20여년 전부터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의사의 진료ㆍ수술 등

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 진료지원간호사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수행업무가 무면허 의료행위일지도 모른다

는 법적 불안을 호소해왔다.

 

올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과정에서 진료지원간호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진료지원간호사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시범사업 추진 시점 기준에는 진료지원간호사가

1만명이었으나, 7월말 기준 약 16천여명까지 확대되었다.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수행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임을 제시하여, 간호사가 불합리한 업무지시까지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6월경 시행 예정인간호법의 차질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지침을 보완하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내용과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의사환자의

진료ㆍ치료ㆍ수술에서의 전문적 판단과 고난도 의료행위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가 전문성을 갖고 진료ㆍ치료ㆍ수술을

지원하게끔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이 제고될 수 있으

리라 기대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단ㆍ투약 등의 업무수행이 허용되느냐는 우려에 대해 진료

지원간호사 제도화가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 진료ㆍ치료과정에서 진단ㆍ처방ㆍ수술 등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들은 의사 고유의 업무

로 간호사가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ㆍ위임할 수 없다.

이는 현재 시범사업 지침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 “이번 간호법에서도 의사가 환자의 진료ㆍ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한 이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ㆍ위임에 근거

하여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간호계,

병원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 등 의료전문가와도 지속 소통ㆍ

논의하여 미래의 보건의료 협업구조가 차질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혜린 (044-202-2690)

간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서연 (044-202-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