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기능검사 장비(장비번호 A201~A210)*>에 대하여 일제 정비

야국화 2024. 7. 15. 17:34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43(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2(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 2023.3.31.)

 

 위와 관련, <기능검사 장비(장비번호 A201~A210)*>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보유 혹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연번 장비번호 장비품목명
1 A20101 근전도검사기  근전도검사 단독 기기
2 A20102 근전도검사기  근전도 및 유발전위검사 병용 기기
3 A20200 유발전위검사기
4 A20300 자장자극기(운동유발전위검사용)
5 A20400 호흡기능검사기
6 A20501 심전도기  심전도검사 단독 기기
7 A20502 심전도기  심전도 및 호흡기능검사 병용 기기
8 A20600 심전도감시기
9 A20700 홀터감시기
10 A20801 뇌파검사기  아날로그 18채널 미만
11 A20802 뇌파검사기  아날로그 18채널 이상
12 A20803 뇌파검사기  디지털 18채널 미만
13 A20804 뇌파검사기  디지털 18채널 이상 64채널 미만
14 A20805 뇌파검사기  디지털 64채널 이상
15 A20900 보행뇌파검사기
16 A21001 안저촬영기  안저촬영 단독 기기
17 A21002 안저촬영기  안저 및 형광안저촬영 병용 기기

 * 기능검사 장비는 총 46종으로,  3(2024~2025)에 걸쳐 정비 시행 예정

 

 기능검사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033-739-4813)

(붙임) 기능검사 장비 정비(1차) 안내.pdf
0.8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