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제20조제4항 관련)
구분 | 코드 | 예 외 사 유 |
지역 | 01 | 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발생지역, 보건기관 중 예외기관 |
환자 | 11 | 응급환자 |
13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수용중인 정신질환자 및 조현병․조울증 등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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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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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 해당자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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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보호자와 동반한 소아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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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파킨슨병 환자, 한센병 환자 | |
23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하여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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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
27 | 가정간호대상자, 방문 보건 의료사업 대상자 | |
29 | 협진(한양방, 양한방, 양양방)환자 | |
31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정시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소년 수용시설,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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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 41 | 감염병 예방접종약, 진단용 의약품 |
43 | 보건소, 보건지소, 결핵협회부속의원에서 「결핵예방법」 에 따라 결핵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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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임상시험용 의약품․마약․방사성의약품․ 신장투석액 및 이식정 등 투약을 위하여 기계․장치를 이용 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희귀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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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약하는 항암제(경구) | |
52 | 주사제를 원내 투약하는 경우 | |
55 |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 | |
57 | 예외약제와 동시 투여하는 약제 | |
기타 | 61 | 국군의료시설, 경찰병원 또는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에서 그 업무수행으로서 군인환자, 경찰환자․소방공무원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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