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진료시간 작성 요청 안내24.3.14

야국화 2024. 3. 26. 08:3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대면진료시간을

    국민에게 안내할 예정이오니,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비대면진료시간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기관에 등록*된 요양기관

    *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또는 명단공개를 요청한 요양기관

  ** 현재 시범사업 진료기관 목록 이외의 기관은 비대면진료시간 입력칸

      비활성화로 입력 불가

       (다만 별도 신청 및 지정 단계가 없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후 청구 가능)

  ○ 화면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 > 정보화지원 > 기타 상세정보 신고 > 비대면진료시간

  ○ 문의전화: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28~29

  ※ 세부 작성 방법 등은 첨부파일 참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진료시간 관련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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