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코로나19 확진검사 비용에 대한 적용방법 알림23.9.5

야국화 2023. 9. 7. 15:08

코로나19 확진검사 비용에 대한 적용방법 알림

1.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23. 8.3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개정

 

2.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규 입원환자의  코로나19 확진검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법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 검사의 급여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적용일자) ’23. 9. 5. 진료분부터

- 다만, 적용기간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전까지 적용(경계 주의),

향후 위기단계 및 질병청의 코로나19 지침변경 등에 따라 재검토 및 안내 예정

 

구분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확진용
(단독,
취합)
급여대상(선별목적)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ㆍ전실하는 환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

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
실을 이용하는 환자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

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
신규 입원하는 환자
급여대상(선별목적)
- < 현행과 같음 >
- < 현행과 같음 >
- < 현행과 같음 >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는 신규 입원환자
이 경우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임상증상 등 진료내역을

반드시 명시한 경우에만
급여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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