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검사 비용에 대한 적용방법 알림
1.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23. 8.3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개정」
2.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규 입원환자의 코로나19 확진검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법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 검사의 급여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일자) ’23. 9. 5. 진료분부터
- 다만, 적용기간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전까지 적용(경계 → 주의),
향후 위기단계 및 질병청의 코로나19 지침변경 등에 따라 재검토 및 안내 예정
구분 | 국민건강보험 | 산재보험 |
확진용 (단독, 취합) |
• 급여대상(선별목적)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ㆍ전실하는 환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 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 실을 이용하는 환자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 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 신규 입원하는 환자 |
•급여대상(선별목적) - < 현행과 같음 > - < 현행과 같음 > - < 현행과 같음 > |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신규 입원환자 |
||
※ 이 경우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임상증상 등 진료내역을 반드시 명시한 경우에만 급여 적용 가능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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