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나.「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21.3.29.)
다. 비급여정보부-188호(’23.6.28.)“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라. 비급여정보부-238호(’23.8.2.)“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관련 2차 안내 및 협조요청”
2. 위호와 관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 의료선택 지원을
위하여 귀회의 소속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의료기관별·항목
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는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23.9.20.(수)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3. 이에, 요양기관 업무포털 內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은 비급여 진료비용공개 자료 이관 작업 등으로 2023.9.15.부터
9.19.까지(5일간) 일시 중단될 예정이오니, 귀 회의 소속 의료기관
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4. 아울러, 2023년 정기 공개일(9.20.) 이후에 기제출기관의 제출
자료 변경사항 및 미제출기관의 신규 자료는 비급여 진료비용
수시등록 탭*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
병․의원급 수시등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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