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시행 적용 범위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970 (2023.8.3.)
2.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CCTV 설치, 2023.9.25.시행 예정)와
관련하여 시행적용 범위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1)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2)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3)을 하는
장면을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함
1)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 : 전신마취 또는 계획된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
2) 수술실 : 의료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3·4에
따라 시설기준과 규격을 갖추어 신고(신청)한 수술실을 의미,
임상검사실 및 회복실 등과는 구분됨
3) 수술 : 위 기준에 따른 수술실에서 행하는 치료행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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