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기준」일부 개정안21.2

야국화 2023. 9. 4. 10:25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기준」일부 개정안
2021. 2.
보 건 복 지 부
의료보장관리과
1. 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개정(’20.9.4)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항의 반영2. 주요내용
가.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제2항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등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법」제45조의3,「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034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으로 “동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시행

규칙제42조의2제4항”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62호)”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으로 한다.
제6조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을“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4조제2항 관련)


항 목 기 준 상한금액)
()
1 일반
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2 건강
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20,000
3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별지
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
4 사망
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5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신체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
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6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정신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
따른 정신적 장애
40,000
7 후유장애
진단서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0
8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10 상해진단서
(3주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
(傷害)로 상해진단
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11 상해진단서
(3주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
(傷害)로 상해
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0,000
12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2서식]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
를 말함
20,000
13 입퇴원
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3,000
14 통원
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15 진료
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
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16 향후진료비
추정서

(천만원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50,000
17 향후진료비
추정서

(천만원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1천만원 이상
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100,000
18 출생
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
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3,000
19 시체
검안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
체검안서는 제외
30,000
20 장애인
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1,000
21 사산(사태)
증명서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
(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10,000
22 입원사실
증명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
과 동일함
입퇴원확인서와
같음
3,000
23 채용신체
검사서
(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지 서식
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
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40,000
24 채용신체
검사서
(일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30,000
25 진료기록
사본
(1~5)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26 진료기록
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27 진료기록
영상
(필름)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
단층영상
(CT)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
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5,000
28 진료기록
영상
(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
29 진료기록
영상
(DV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20,000
30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
를 말함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
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