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서 안내
관련근거
혈액관리법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헌혈증서의 발급)
혈액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
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헌혈증서를 지체없이 헌혈자에게 발급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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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는 진료비 계산시 제출하여 본인부담금 만큼 할인을 받을수 있다.
본인부담 부분 은 추후 의료기관에서 혈액원으로 관련서류 첨부하여
청구하면 된다.
예)헌혈증서 제출시점은 법적으로 딱히 규정된바가 없어 병원마다
진료비 계산 당일만해주는 경우 등 다양하다.
대부분 추후에도 정산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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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란?
1977년 매혈에서 무상헌혈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헌혈자가
필요 시 수혈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보상 받을 수 있는 헌혈증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수혈 시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시하면 수혈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헌혈증서 재발급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2470(2022.9.19.)
2. 보건복지부에서 혈액관리법 개정('22.9.24.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하고, '22.9.24.부터 공포 및 시행 예정임에
따라 '헌혈증서 재발급 실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주요 내용
○ 헌혈증서 재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22.9.24. 이후부터 변경된 헌혈증서 발급
- 헌혈증서 색상을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
- 헌혈증서 상단 증서번호에 재발급 여부를 나타내는 두 자리 추가 표기
○ '22.9.24. 이후 발급된 헌혈증서에 한해 1회만 재발급 가능
○ 유효하지 않은 헌혈증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헌혈증서 유효성 검증 필요
- 신규 헌혈증서(노란색)에 한해 유효성 검증 실시,
기존 헌혈증서(파란색)는 유효성 검증 불필요
※ 의료기관 헌혈증서 유효성 조회 절차 관련 문의: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고객지원센터(1600-3705),
한마음혈액원 대표전화(02-586-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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