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자율점검 운영안내/자율점검부/23.4.27

야국화 2023. 4. 27. 15:25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자율점검 운영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2022.12.30.)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2129(2023.4.26.) “2023년 제3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과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033-739-5901, 5932, 5917, 5935, 5948, 5916, 5923)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1)

 

[별첨]

1.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안내

착오청구
유형
• 산정기준 착오로 실제 실시한 행위와 다른 행위 청구
착오청구
사례
• 치과임플란트제거술-단순을 실시하고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으로 청구
• 치과 임플란트 고정체 식립술 후 골 유착
  실패로 식립된 고정체를 제거하고 청구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
분류번호/  코드 / 분류 / 2023년 단가(원)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차 98
U4981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 – 단순    7,560 ~ 8,820
U4982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 – 복잡    61,340 ~ 71,580
요양급여
기준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제1항> 등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의 청구는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에 대하여 실제 진료한 내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
가. 단순 Simple 주: 골 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는 경우
      (육아조직 제거 포함)에 산정한다.
나. 복잡 Complex 주: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주위염,
      파절, 신경손상 등으로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Kit를 사용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
(고시 제2023-56호, ‘23.3.29 시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 4. 바에 따른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
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나. 적용개수
- 1인당 2개(평생개념)이내에서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함.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 유지관리
1)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동기간 내는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2)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함.
-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함.

2. 수가 산정방법
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철수복 이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함.
나. 찬11나 치과임플란트(1치당)
-고정체(본체) 식립술(2단계)의 재수술 인정기준
- 고정체 식립술 도중 재식립을 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
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고정체 식립술 후 골 유착 실패로 식립된 고정체를 제거
하고 재식립하는 경우에는 찬11나의 소정점수 50%를
1회에 한하여 산정하고(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이 경우 고정체 제거술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사용된 고정체 재료는 인정함.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 안내
-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관련 -
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공포 2022.12.27. 시행 2023.1.1.)」 및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호, 시행
2022.12.30.)」에 따라,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
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금번「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에 관한 자율점검은 ①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② 치과임플란트제거술 산정기준에
준하여 청구하였는지 등을 점검하여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확인 결과를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귀 원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 )년 ( )월부터
( )년 ( )월 진료분에 대하여 상기 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자율점검대상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관련 안내
자율점검 대상 항목의 대상기간(36개월)이외 기간이나, 대상 항목 이외 항목에 대하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자진신고 내용 및 신고 기간에 한하여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면제됩니다.
다만, 거짓청구 유형 및 외부요인(언론보도, 수사, 다른 기관 부당청구 사실 인지 등)에 의해
자진신고한 경우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자율점검 방법
- [자율점검사항]
①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
② 치과임플란트제거술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등 점검

- [점검대상기간]
① 6개월: 기관별 반기별 상위기간에 해당하는 진료분
② 36개월: 착오청구 확인 시 2019.7.~2022.6. (36개월) 진료분 범위 내 추가 점검

- [제출기한] 자율점검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제출서류]
① 착오청구 여부 점검 결과 및 소명에 관한 서류
·자율점검결과서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진료기록부 등 사실관계자료
·자율점검 세부내역
② 착오청구 환수 동의 관련 서류 제출 또는 자율점검결과서에 해당 내용 기재
③ 그 밖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 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 시 담당직원과 사전협의 필요
* (주소)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동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이명순팀장 (☎ 033-739-5901), 이내경과장 (☎ 033-739-5932)
서은아과장 (☎ 033-739-5917), 정현영과장 (☎ 033-739-5935)
권수빈대리 (☎ 033-739-5948), 송수민대리 (☎ 033-739-5916)
박현지대리 (☎ 033-739-5923)


2) 자율점검 운영 절차

2. 자율점검결과서

3. 자진신고서

4. 자진신고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