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3-1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7.1

야국화 2023. 6. 29. 11:51

2023-1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골시멘트(Bone Cement) 혼합기의 급여기준 개정
희소ㆍ필수 치료재료(SINUS-SUPERFLEX-DS)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 7.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11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 2023.6.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629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골시멘트(Bone Cement)

혼합기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골시멘트
(Bone
Cement)
혼합기의

급여기준
골시멘트(Bone Cement) 혼합기는 골시멘트
분말과 액체를 혼합하고
혼합된 시멘트를
수술부위에 넣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
재료로 식약처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 적응증
1) 인공관절치환술
2) 골다공증성 골절환자에서의 골시멘트 보강술

. 골시멘트 혼합 방식: 도수 또는 진공

. 혼합기 형태: Bowl 또는 Syringe Type

(개정 사유)신의료기술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SINUS-SUPERFLEX-DS)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SINUS-
SUPERF
LEX-DS)의
급여기준
자가팽창형 STENT인 SINUS-SUPERFLEX-DS는
동맥관 의존형 체순환 또는 폐순환 생리를 가진
복잡 심기형에 사용하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
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해당코드
- J8513010
나. 사용목적
- 형성저하성 좌심증후군(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HLHS) (Q23.4) 및 폐동맥판 폐쇄
(Pulmonary Atresia)(Q22.0)의 치료

(제정 사유) 치료재료 신규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부 칙

이 고시는 2023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