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2022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안 제2조제2항제2호)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안 제7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85호,
2022.4.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 상수 |
11,430원 이하 | 52,850원 이하 | 0.22 |
11,430원 초과∼14,650원 이하 | 52,850원 초과∼67,150원 이하 | 0.22 |
14,650원 초과∼18,530원 이하 | 67,150원 초과∼75,080원 이하 | 0.25 |
18,530원 초과∼31,620원 이하 | 75,080원 초과∼86,450원 이하 | 0.37 |
31,620원 초과∼53,470원 이하 | 86,450원 초과∼100,620원 이하 | 0.53 |
53,470원 초과∼84,350원 이하 | 100,620원 초과∼118,630원 이하 | 0.71 |
84,350원 초과∼118,490원 이하 | 118,630원 초과∼144,480원 이하 | 0.82 |
118,490원 초과∼163,230원 이하 | 144,480원 초과∼182,840원 이하 | 0.89 |
163,230원 초과∼242,380원 이하 | 182,840원 초과∼250,250원 이하 | 0.97 |
242,380원 초과 | 250,250원 초과 | 0.97 |
제7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금액 | |
지역 가입자 인 경우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
11,430원 이하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11,430원 초과 ~18,53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18,530원 초과 ~53,47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53,470원 초과 ~118,49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118,490원 초과 ~163,23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163,230원 초과 ~242,38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
242,380원 초과 | |
직장 가입자 및 피부양 자인 경우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
52,850원 이하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52,850원 초과 ~75,08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75,080원 초과 ~100,62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100,620원 초과 ~144,48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144,480원 초과 ~182,84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182,840원 초과 ~250,25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
250,250원 초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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