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3-59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야국화 2023. 4. 5. 09:29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4.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혈액세포 관리 장치 품목(세포냉동기, 세포냉동고) 신설
■시행일 : 2023.4.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273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5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

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331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장비]에 다음과 같이 항목을 신설한다.

장비번호 장비 품목 대분류 장비 품목 소분류
D22501 혈액세포 관리 장치 세포냉동기(냉동)
D22502 혈액세포 관리 장치 세포냉동고(보관)

부 칙

이 고시는 20234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