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4.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혈액세포 관리 장치 품목(세포냉동기, 세포냉동고) 신설
■시행일 : 2023.4.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273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
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호,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장비]에 다음과 같이 항목을 신설한다.
장비번호 | 장비 품목 대분류 | 장비 품목 소분류 |
D22501 | 혈액세포 관리 장치 | 세포냉동기(냉동) |
D22502 | 혈액세포 관리 장치 | 세포냉동고(보관)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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