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자격요건 개선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제도부-220(2023.4.1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교육전담간호사 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격요건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 변경사항 (자격요건)
- (현행)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병원급 5년 이상 근무 및 통합병동 1년 이상인 자
- (개선)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병원급 3년 이상 근무 및 통합병동 1년 이상인 자
* 운영시작일 2023.6.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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