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명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제․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이 신설되어 반영함
◇ 주요내용
가.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의 급여기준 |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고, 급여대상 이외 및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 불가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바-1가 정맥마취-전신마취 나. 바-1다(1) 정맥마취-감시하 전신마취 다.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라. 바-2가(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2. 급여개수 상기 1항의 전신마취 1회당 1개 사용을 인정함 |
○ 주요 내용: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3년 5월 1일
○ 관련문의(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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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7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0호,
2023.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 |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고, 급여대상 이외 및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 불가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바-1가 정맥마취-전신마취 나. 바-1다(1) 정맥마취-감시하 전신마취 다.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라. 바-2가(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2. 급여개수 상기 1항의 전신마취 1회당 1개 사용을 인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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