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3-74호[치료재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2023.5.1

야국화 2023. 4. 27. 11:34

행정규칙명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

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

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급여기준이 신설되어 반영함

주요내용

. .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급여기준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고, 급여대상 이외 및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 불가함
.

- 다 음 -
1. 급여대상
. -1가 정맥마취-전신마취
. -1(1) 정맥마취-감시하 전신마취
. -2(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 -2(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2. 급여개수
상기 1항의 전신마취 1회당 1개 사용을 인정함

 주요 내용: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3 5 1

 관련문의(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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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7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0,

2023.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425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급여기준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
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고, 급여대상 이외
및 급여개수를 초과
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 불가함.

                           - 다 음 -
1. 급여대상
. -1가 정맥마취-전신마취
. -1(1) 정맥마취-감시하 전신마취
. -2(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 -2(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2. 급여개수
상기 1항의 전신마취 1회당 1개 사용을 인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305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