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3-75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3.4.25

야국화 2023. 4. 27. 10:27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2022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안 제2조제2항제2)

.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안 제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85,

2022.4.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425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상수
11,430원 이하 52,850원 이하 0.22
11,430원 초과14,650원 이하 52,850원 초과67,150원 이하 0.22
14,650원 초과18,530원 이하 67,150원 초과75,080원 이하 0.25
18,530원 초과31,620원 이하 75,080원 초과86,450원 이하 0.37
31,620원 초과53,470원 이하 86,450원 초과100,620원 이하 0.53
53,470원 초과84,350원 이하 100,620원 초과118,630원 이하 0.71
84,350원 초과118,490원 이하 118,630원 초과144,480원 이하 0.82
118,490원 초과163,230원 이하 144,480원 초과182,840원 이하 0.89
163,230원 초과242,380원 이하 182,840원 초과250,250원 이하 0.97
242,380원 초과 250,250원 초과 0.97

7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금액
지역
가입자
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
11,43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11,430원 초과
18,53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18,530원 초과
53,47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53,470원 초과
118,49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8,490원 초과
163,23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63,230원 초과
242,38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42,380원 초과
직장
가입자

피부양
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52,85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52,850원 초과
75,08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75,080원 초과
100,62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100,620원 초과
144,48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44,480원 초과
182,84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82,840원 초과
250,25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50,250원 초과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