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내용 <적용기간 : 2023.1.1.~2023.12.31.(진료일 기준)>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저소득 | →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2023년*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나. 사전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최고 상한액 : 780만원
-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
-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급여 청구 불가
다. 요양기관에서 2023.1.1.~3.22.까지 기존 안내로 본임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최고 상한액 1,014만원을 적용한 경우, 공단에서 일괄 산정 이후('24.8.)
재정산하여 수진자에게 환급 예정(다만, 요양병원 120일 초과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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