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2023.4.17

야국화 2023. 4. 17. 10:26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내용 <적용기간 : 2023.1.1.~2023.12.31.(진료일 기준)>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2023년*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나. 사전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최고 상한액 : 780만원
  -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
  -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급여 청구 불가

 다. 요양기관에서 2023.1.1.~3.22.까지 기존 안내로 본임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최고 상한액 1,014만원을 적용한  경우공단에서 일괄 산정 이후('24.8.)

      재정산하여 수진자에게 환급 예정(다만, 요양병원 120일 초과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