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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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23년 | 87만 원 | 108만 원 | 162만 원 | 303만 원 | 414만 원 | 497만 원 | 780만 원 | |
2023년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34 만 원 |
168 만 원 |
227 만 원 |
375 만 원 |
538 만 원 |
646 만 원 |
1,014 만 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 780만원(요양병원120일 초과 입원시
최고상한액은 1,014만원이므로 향후 환수발생에 따른 동의서 제출 필요)
※ 동의서 제출 관련 요양기관 별도 안내
□ 적용기간 : 2023.1.1.~2023.12.31.(진료일 기준)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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