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780만원)

야국화 2023. 3. 22. 14:30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도 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 87만 원 108만 원 162만 원 303만 원 414만 원 497만 원 780만 원
2023년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34
만 원
168
만 원
227
만 원
375
만 원
538
만 원
646
만 원
1,014
만 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 780만원(요양병원120일 초과 입원시

최고상한액은 1,014만원이므로 향후 환수발생에 따른 동의서 제출 필요)

동의서 제출 관련 요양기관 별도 안내

 

적용기간 : 2023.1.1.~2023.12.31.(진료일 기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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