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개소 명단 공표/23.2.6

야국화 2023. 2. 6. 12:01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개소 명단 공표
- 2023. 2. 6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
책임자 과장 정재욱 (044-202-2770)
담당자 사무관 이용수 (044-202-277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6()부터 6개월간

공표다고 밝혔다.

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

202326()부터 202385()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

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

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공표대상) ’22. 3월부터 8월 말까지 거짓청구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개 기관 결정

* (건강보험공표심의의원회) 소비자단체 1, 언론인 1, 변호사 1, 의약계 3,

국민건강보험공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보건복지부 1명 등 총 9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개요 및 현황

제도 개요

주요사항 내 용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위반사실의 공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공표사항), 74(공표절차 및 방법)
공표기준 거짓청구금액 1,500만 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비율 20% 이상
* 공표 여부 결정 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위반행위
동기정도횟수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
공표사항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공표방법 복지부심평원공단관할 지자체보건소 홈페이지6개월간 공고
공표
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위촉) : 9
- 소비자대표, 언론인, 변호사, 의약계(3), 공단, 심평원, 복지부
공표절차 1차 심의 ⇒ ② 공표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및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부여
⇒ ④ 2차 심의(재심의)
대상자 최종확정 및 공표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접근경로

누리집 초기화면 알림 명단공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공표 현황

제도 시행(20102)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관은 480개소

* 병원 12, 요양병원 13, 의원 236, 치과의원 41, 한방병원 9, 한의원 152, 약국 17

 

2. 공표 대상 요양기관 현황


3. 거짓청구 사례

A요양기관

내원일수 및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 거짓청구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하여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 (22,234만 원)

실제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1,613만 원)

(조치내용) 36개월간 총 23,847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54,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B요양기관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

로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그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8,534만 원)

(조치내용) 30개월간 총 8,534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

취한 B 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62,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4. 현지조사 관련 2022년 주요 추진실적

󰊱 현지조사 실적

(조사대상) ’22년도 606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 종합병원 20개소(3.3%), 병원급 106개소(17.5%), 의원급 472개소(77.9%),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5개소(0.8%), 약국 3개소(0.5%)

*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

이나 심평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

(조사결과) ’22년도 조사한 606개 기관 중 526개 기관(86.8%)에서 196

원의 부당내역 확인

 

󰊲 행정처분 등 실적

(업무정지 등) ’22년도 683개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 업무정지 98개소, 과징금 부과 187개소, 부당이득금만 환수 398개소

(’22. 12월 말 기준)

행정처분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만 환수
행정처분
기관수
*
683개소 98개소 187개소 398개소

* ’22년 이전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기관을 포함하여 ’22년도에 행정처분을 확정한 기관 수

(형사고발) 거짓청구 요양기관,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32개 기관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명단공표) 2022년 상반기 공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8

기관에 대해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