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9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3.1.1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ㅁ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3항목의 요양급여 적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2023.1.1. 시행
* '22년 제6차 적합성평가위원회('22.11.24.) 결정사항 반영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5호,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유리경쇄/중경쇄검사-[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란과
제1호나목의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란과 제1호다목의 ‘의약품주입여과기’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 분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유리경쇄/중경쇄 검사-[정밀면역 검사](정량) -중경 쇄 |
제 2 장 |
검체 검사 료 |
누442 가(2) |
유리경쇄/중경쇄 검사 -[정밀면역검사] (정량)-중경쇄 |
80% | 2023 -01-01 |
5년 | 2 | 2016 -07-01 |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 분류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장) | (절) | |||||||||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
제 9 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366-1 |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
80% | 2023 -01-01 |
5년 | 1 | 2017 -12-01 |
|
250100 |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용 |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의약품 주입여과기 |
250180 | IV IN LINE FILTER(5㎛) | 80% | 2023 -01-01 |
3년 | 1 | 2020 -07-01 |
기준 |
250182 | 고압용필터(조영제용) | |||||||
250183 | 분리형 니들필터 | |||||||
250181 | 일체형 니들필터 / 기타형 필터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