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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9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3.1.1

야국화 2022. 12. 28. 12:31

2022-29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3.1.1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ㅁ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3항목의 요양급여 적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2023.1.1. 시행

* '22년 제6차 적합성평가위원회('22.11.24.) 결정사항 반영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2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5,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227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가목의 유리경쇄/중경쇄검사-[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란과

1호나목의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란과 제1호다목의 의약품주입여과기

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행위

항 목 분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유리경쇄/중경쇄
검사
-[정밀면역
검사
](정량)
-
중경

2
검체
검사
442
(2)
유리경쇄/중경쇄
검사
-[정밀면역검사]
(
정량)-중경쇄
80% 2023
-01-01
5년 2 2016
-07-01
 

.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 ()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9
처치 및
수술료
366-1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80% 2023
-01-01
5 1  2017
-12-01
 
250100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용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의약품
주입여과기
250180 IV IN LINE FILTER(5) 80% 2023
-01-01
3년 1 2020
-07-01
기준
250182 고압용필터(조영제용)
250183 분리형 니들필터
250181 일체형 니들필터 /
기타형 필터

부 칙

이 고시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