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진료성과와 환자안전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 /평가운영실 평가운영부/2023-01-04

야국화 2023. 1. 4. 14:33

진료성과와 환자안전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 /평가운영실 평가운영부/2023-01-04

- 진료성과 및 환자안전 평가지표 확대 등「2023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월 5일(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

*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효율성·환자중심성 측면에서 적정여부 평가

 

□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 또한,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22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를 신설하여 적정성 평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 적정성 평가 주요 결과 >

 

▪ 감기 항생제 처방률 감소: (’02) 73.33% → (’21) 35.14%

▪ 주사제 처방률 감소: (’02) 38.62% → (’21) 12.08%

▪ 급성기뇌졸중(출혈성) 입원 중 폐렴발생률 감소: (’16) 4.6% → (’20) 2.4%

▪ 관상동맥우회술 후 30일내 사망률 감소: (’18) 3.4% → (’20) 2.8%

 

 

○ 올해는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총 37항목(붙임2)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자안전 및 환자중심성 평가 강화

○ 중환자실 및 결핵 치료의 진료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로 전환한다.

 

- (중환자실) 그간 모니터링지표*였던 ‘중환자실 사망률’을 평가지표**로 전환하고, ‘병원 내 사망률’을 모니터링지표로 신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모니터링지표: 요양기관 질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지표
** 평가지표: 기관별 평가결과 및 등급 결정에 반영되는 지표


- (결핵) 이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결핵 발생률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진단을 유도해왔다면, 한발 더 나아가 ‘치료성공률(확진 후 1년 내)’을 모니터링지표로 도입하여 진료성과를 측정한다.
* ’21년 OECD 38개국 중 결핵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Global Tuberculosis Report ’22, WHO)

 

○ 환자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평가대상을 확대한다.


- (혈액투석·마취) 혈액투석은 입원 시에만 투석하는 요양병원을 감안하여 평가대상을 기존 외래 환자에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추가하고, 마취영역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병원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마취 평가대상: (2차) 상급종합, 종합병원, 전문병원 → (3차)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 (약제) 급성 상·하기도 감염, 호흡기계 상병에 대한 ‘환자당 항생제사용량’(DDD*) 및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을 모니터링지표로 신설하여 항생제 관리범위를 확대한다.
* DDD(Definded Daily Dose, 일일사용량)

 

- (수혈) 가장 많은 수혈이 시행되는 슬관절치환술에 이어 ‘척추후방고정술’까지 확대하여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다.

 

○ 환자중심 및 중증의료 질 평가를 확대한다.

- (환자경험평가) 환자경험 평가영역 확장을 위하여 기존 전화조사에 모바일 방식을 도입하여 조사방법을 다양화한다.

 

- (암질환)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암질환은 암 수술환자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 전반의 환자중심 포괄평가로 개편하고, 지난 해 대장암·위암·폐암 도입에 이어 유방암, 간암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뇌졸중) 뇌혈관 질환(사망 원인 4위)은 위험도가 높은 질환으로, ‘입원 30일내 사망률’을 모니터링지표에서 평가지표로 전환하여 허혈성과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치료성과를 평가한다.
* 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 순위: 1위 암, 2위 심장질환, 3위 폐렴, 4위 뇌혈관질환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밀접 질환의 평가를 도입한다.

 

- (류마티스관절염) 치료가 지연되면 영구적인 장애와 합병증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질병 초기에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 류마티스관절염: 관절의 기능손상변형이 나타나는 전신성염증성 자가면역질환


- (예비평가) 노령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증 예방이 필요한 `슬관절·고관절 치환술’을 예비평가하여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한다.


���� 국민 건강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

○ 올해는 ’22년 평가항목 및 지표 일괄 재정비에 이어 3차수 이상 수행중인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주기적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항목 및 지표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22년에는 평가항목·지표 생애관리 계획에 따라 13개* 평가항목, 143개 지표를 일괄 정비하고, 핵심지표** 84개 선정을 완료한 바 있다.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신생아중환자실, 급성기 뇌졸중, 결핵, 중환자실, 마취,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혈액투석, 관상동맥우회술, 폐렴, 우울증 외래, 수혈
** 의료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지표 또는 진료 성과 측정지표(결과지표 비용·효과성 지표, 건강 결과와 관련성이 큰 구조·과정지표)

 

○ 아울러, 결과지표 확대 로드맵을 수립하고, 평가항목별로 결과지표 도입에 주력하여 진료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선하고자 한다.

 

- 결과지표가 모니터링지표인 평가에서는 평가지표로 전환하고, 결과지표가 없고, 구조·과정 중심의 평가는 결과지표를 개발하며, 도입 시 유인이 필요한 경우 결과지표 자율참여제*와 병행하여 추진한다.
* 의료기관이 진료성과 측정이 가능한 결과지표에 자발적으로 평가받도록 하고, 적정 보상을 제공하여 국민 건강결과 향상을 유도하는 제도

※ 평가지표 유형은 ‘구조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로 분류하며, ‘구조지표’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시설 등을 평가하는 지표, ‘과정지표’는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을 평가하는 지표, ‘결과지표’는 환자의 건강상태 등 의료서비스 제공결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정의함


○ 일차의료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은 그 간 별도 평가수행하는 방식에서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하여 의원 중심으로 ’23년 통합평가를 실시한다.


���� 가치기반 보상 강화 및 평가결과 활용 확대

 

○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는 의원대상으로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질 향상기관에 가산지급을 도입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에서는 정신건강 적정성 평가결과를 추가 연계하여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 평가결과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질 향상 활동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질 향상 지원을 확대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평가운영실장은 “진료성과 및 환자안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하여 국민의 질 높은 의료이용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은 의료계 등과 세부사항 협의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붙임2] 2023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 항목

구분(37항목) 평가항목(54개 세부항목)
계속
(36)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
만성질환
(7)
1고혈압,2 당뇨병,3 천식,4 만성폐쇄성폐질환,
5결핵,6 혈액투석,7 치과근관치료1)
약제(3) 8∼10약제급여(급성상·하기도감염 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급성기
치료
심뇌혈관
질환
(4)
11관상동맥우회술,12급성기뇌졸중,
13
∼14허혈성심질환 (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2)
암질환(5) 15대장암, 16폐암,17 위암,18 유방암,19 간암
일반질(3) 20병원표준화사망비, 21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22입원일수
기타(9) 23수혈, 24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18개 수술)3),
25마취, 26폐렴, 27중환자실, 28신생아중환자실,
29환자경험, 중소병원, 영상검사
정신건강(4) 의료급여 정신과, 정신건강 입원영역, 우울증 외래, 치매1)
장기요양(1) 36요양병원 입원급여
신규
(1)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
만성질환 1류마티스관절염4)
예비 예비평가 의료관련감염,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
1) 향후 평가방향 논의 예정

2) 향후 평가방향 협의 중

3) 18개 수술(대장수술, 담낭수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개두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전립선절제술,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 후두수술, 허니아수술,
폐절제술, 골절수술, 혈관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4) 본 평가() 검토 후 추진 예정

정책적 환경 및 평가 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항목과 추진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2.6.10.)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심사평가원은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산할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가감대상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