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2-27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1.1

야국화 2022. 12. 8. 08:28


2022-27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1.1
담당자 : 김정우( ☎ 044-202-2668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1항목(내시경하 지혈용 CLIP)의 본인부담률 변경(80%→50%), 평가일 및 평가차수 변경

시행일
- 23.1.1.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3, 2022.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27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내시경하 지혈용 CLIP(일체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내시경하
지혈용
CLIP
(
일체형)
250088 내시경하
지혈용
CLIP
(
일체형)
50% 2023
-01-01
5 1 2017
-02-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고시2022-274호]
※변경대비표(별지1.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2023.1.1
코드 품명 환율반영
상한금액
비고
변경전 변경후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내시경하 지혈용 CLIP(일체형) 상한금액 및 본인부담률 변경
J2712003 CORE-CLIP 32,05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012 SINGLE USE HEMOCLIP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019 OPTIMOS DISPOSABLE CLIP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032 STERILE REPOSITIONABLE HEMOSTASIS CLIP (K-CLIP)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040 STERILE REPOSITIONABLE HEMOSTASIS CLIPPING DEVICE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053 SINGLE USE HEMOCLIP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057 ENDO-UPEX SINGLE USE HEMOCLIP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100 DISPOSABLE HEMOSTASIS CLIPS AND DELIVERY SYSTEMS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101 QUICKCLIP PRO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106 CLEARENDOCLIP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109 HILZO CLIP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121 RESOLUTION CLIP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200 UNIWORKS DISPOSABLE HEMOSTASIS CLIPS AND DELIVERY SYSTEMS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300 STERILE REPOSITIONABLE HEMOSTASIS CLIPPING DEVICE 32,05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301 AGS HEMOCLIP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