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5호 (2022.11.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ㆍ실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적용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등 관련 고시에 따른다.
제3조(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의 결정) ①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요구도를 평가하여 결정하며,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의 세부인정사항을 따르며「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5편에 분류된 경우는 해당 항목의 인정기준에 따른다.
제4조(선별급여 평가 절차) ① 선별급여는 기준규칙 제11조제8항에 따른 행위 및 치료재료별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장관은 법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기준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위원회(이하 “적합성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실시할 수 있다.
③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행위 상대가치점수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장관은 비급여의 요양급여 적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적합성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적합성평가를 생략한다.
⑥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5편에 분류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생략한다.
제5조(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승인 및 관리) ① 장관은 기준규칙 제14조의3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별급여 항목의 실시기관(이하 "선별급여실시기관"이라 한다)으로 결정, 승인한다.
② 선별급여실시기관은 별표 3의 실시조건에 규정된 실시방법 및 기록ㆍ관리, 임상자료 제출, 기준규칙 제1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선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의 신고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선별급여 실시조건의 충족여부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별급여 신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선별급여실시기관은 기준규칙 제14조의4제3항 및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심사평가원장을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선별급여실시기관이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실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기준규칙 제14조의5제3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선별급여실시기관이 실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별급여실시기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선별급여실시기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관리, 제4항에 따른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장은 관련 사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적합성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적합성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2. 전문학회 및 관련 분야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4.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5.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6. 그 밖에 건강보험 및 의료기술 평가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장관은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은 적합성평가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위촉위원의 경우 위촉기간, 이하 ‘임기’라 한다)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단체 등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와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신체·정신장애 등 건강상의 사유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3.평가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기타 위원의 소속기관이나 직위의 변동 등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활동이 더이상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제7조(적합성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적합성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⑥ 적합성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무국을 둔다.
⑧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의 범위, 회의 결과 공개 여부 및 범위, 공개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밖에 안건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안건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적합성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적합성평가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적합성 평가 방법) ① 장관은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주기를 달리하는 경우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평가주기를 결정한다.
② 적합성평가위원회는 별표 1의 평가 기준에 따라 개선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평가주기, 본인부담률 등을 별표 2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적합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학회, 연구기관 등에 평가 연구를 의뢰하여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장관,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ㆍ조정 신청자, 직권결정ㆍ조정의 관련자 및 관련단체ㆍ학회 등(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에게 적합성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이해관계자에게 관련자료 요구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57호, 2021.5.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의 종전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고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1-175호, 2021.6.23.>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봉합용 고정재료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87호, 2021.6.30.>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96호, 2021.7.9.>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16호, 2021.08.10.>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22호, 2021.8.26.>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55호, 2021.10.7.>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62호, 2021.10.26.>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78호, 2021.11.12.>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81호, 2021.11.22.>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98호, 2021.12.8.>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22호, 2021.12.24.>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4호, 2022.1.7.>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0호, 2022.1.24.>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44호, 2022.2.23.>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5호, 2022.2.28.>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65호, 2022.3.10.>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88호, 2022.4.6.>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06호, 2022.4.28.>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다목의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란과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16호, 2022.5.2.>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27호, 2022.5.30.>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다목의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40호, 2022.6.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다. 치료재료 수술후 유착방지용 항목에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POLOXAMER, SODIUM ALGINATE / 2ml이하)’의 신설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156호, 2022.6.27.>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69호, 2022.7.7.>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76호, 2022.7.13.>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86호, 2022.7.29.>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90호, 2022.7.29.>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94호, 2022.8.12.>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02호, 2022.8.30.>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37호, 2022.10.20.>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42호, 2022.10.26.>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55호, 2022.11.10.>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평가 항목별 평가 척도
평가 항목 | 평가척도 |
의학적 타당성 | 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의학적 사용이 권고되는 경우 |
②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경우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의학적 사용이 권고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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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과성 | ① 치료효과성이 있는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이 없으며, 해당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유의미한 건강결과 개선효과(생존기간의 연장, 합병증 감소, 재발률 감소 등)를 입증한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과 비교 시 치료효과성이 동등 이상임을 중요한 임상지표로 입증한 경우 - 치료재료의 경우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재료로서 질병의 직접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진단검사의 경우 진단정확도의 증가를 입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치료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② 치료효과성이 기대되는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과 비교 시 치료성적 향상을 입증할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진료과정상의 개선을 통해 치료성적의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 치료재료의 경우 편의성 개선 입증으로 치료 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진단검사의 경우 진단정확도의 증가를 입증하였으나 치료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 |
|
③ 진료과정상의 개선을 입증하였으나 치료성적 향상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 또는 진료과정 개선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치료재료의 경우 편의성 개선을 입증하였으나 치료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편의성 개선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진단검사의 경우 진단정확도의 증가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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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효과성 | ① 비용효과성이 있는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에 비해 효과가 유사하거나 개선되었으면서 비용이 동일 또는 절감된 경우 |
②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과 효과가 유사하거나 개선되었으면서 비용도 높은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과 비교하여 효과가 낮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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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가능성 | ① 대체가능하지 않은 경우 - 선택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 대상 및 목적의 급여항목이 없는 경우 - 해당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로서,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재료가 없는 경우 |
② 대체가능한 경우 - 선택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 대상 및 목적의 급여항목이 있는 경우 - 기존 급여항목을 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 해당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로서,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재료가 있는 경우 - 해당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재료가 아니라 치료자의 선택에 따라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
사회적 요구도주) | ①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 급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 |
②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 급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급력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 |
주) 사회적 요구도는 의료적 중대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기타 사회적 편익(재정영향,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여부, 연령, 유병률, 급여 후 사용량 관리로 인한 이득 등 비용효과분석에서 고려하기 힘든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급력을 평가한다.
2.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 제41조의4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이 모두 있는 경우
2) 의학적 타당성 및 치료효과성이 있는 경우로, 이미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대체가능한 급여항목이 없는 경우
나. 의학적 타당성이 있으나,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법 제41조의4의 적용을 받는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본인부담률 결정기준
구 분 | 본인부담률 |
치료효과성이 있는 경우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 100분의 50 |
치료효과성이 불분명한 경우로, 대체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0 수준 |
치료효과성 있는 경우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며,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 100분의 80 |
치료효과성이 불분명한 경우로, 대체가능하지 않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 |
치료효과성과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경우로, 대체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 100분의 90주) 또는 비급여 |
주) 사용량 관리로 인한 이득 등 급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편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본인부담률 적용방법
가)상기 1)에 따른 본인부담률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나)별도로 본인부담률을 정하지 않은 치료재료의 본인부담률은 해당 행위의 본인부담률을 따른다.
다)나목1)에도 불구하고, 기준규칙 제14조의3에 따른 선별급여실시조건 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평가 과정 중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항목의 경우 급여중지 할 수 있다.
1)급여중지된 항목은 관련 학회․단체 및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자 등의 급여재개 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급여중지를 해지할 수 있다.
2)급여중지된 항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3)급여중지된 항목은 급여중지 해제된 날로부터 평가 대상 및 평가주기에 포함되며, 평가차수는 급여중지 이전 차수에 이어 산출한다.
[별표 2] 선별급여 목록(제9조제3항 관련)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주1)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주2) |
비고 주3) |
|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
제2장 | 병리 검사료 | 나598-1 |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
50% 90% | 2019-05-01 | 5년 | 2017-03-01 | 조건/기준 | |
염색체검사_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_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_고해상도 | 제2장 | 병리 검사료 | 나600가 (3)(가) |
염색체검사_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_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검사_고해상도 |
50% | 2019-08-01 | 2년 | 1 | 2019-08-01 | 기준 |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 제2장 | 기능 검사료 | 나625 |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 80% | 2015-04-01 | 5년 | 1 | 2015-04-01 | |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
제2장 | 기능 검사료 | 나626 |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
80% | 2015-04-01 | 5년 | 1 | 2015-04-01 | |
나626주2 |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두가지 이상을 유발하여 검사한 경우 | |||||||||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 제2장 | 기능 검사료 | 나633-1 |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 80% | 2021-06-01 | 5년 | 2021-06-01 | ||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 제2장 | 기능 검사료 | 나656나 |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 50% | 2020-07-01 | 5년 | 1 | 2016-11-01 |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
제2장 | 기능 검사료 | 나683-1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 80% | 2019-05-01 | 5년 | 2019-05-01 | ||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 | 제2장 | 기능 검사료 | 나697 |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 | 80% | 2022-04-01 | 5년 | 2022-04-01 | 기준 |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 제2장 | 기능 검사료 | 나722-1나(3)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 80% | 2020-10-01 | 5년 | 2020-10-01 | 기준 | |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 제2장 | 기능 검사료 | 나725다(2)나) |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48시간 초과 7일 이내 | 80% | 2022-02-01 | 3년 | 2022-02-01 | 기준 | |
나725다(2)다) |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7일 초과 14일 이내 | |||||||||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 제2장 |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나758-2 |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
80% | 2020-08-01 | 5년 | 2020-08-01 | ||
누도내시경 검사 [편측] |
제2장 |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나777 | 누도내시경 검사 [편측] |
80% | 2019-08-01 | 5년 | 2019-08-01 | ||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 제2장 | 기능 검사료 | 나797 |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 80% | 2021-12-01 | 5년 | 1 | 2016-11-01 | |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 제2장 | 기능 검사료 | 나798 |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 80% | 2018-06-01 | 5년 | 2018-06-01 | ||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000라 |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 90% | 2019-07-01 | 5년 | 2019-07-01 | ||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012 |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 80% | 2022-08-01 | 5년 | 1 | 2017-02-01 | 기준 |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015 |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 90% | 2019-12-01 | 5년 | 2019-12-01 | ||
KL-6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016 | KL-6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
90% | 2020-07-01 | 5년 | 2020-07-01 | ||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052다 |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 90% | 2021-11-01 | 5년 | 2021-11-01 | 기준 | |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 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100거 |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 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 | 80% | 2020-09-01 | 5년 | 2020-09-01 | 기준 | |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아스피린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132가 (2)(나)1) |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아스피린 | 50% | 2019-07-01 | 5년 | 2019-07-01 | ||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P2Y12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132가 (2)(나)2) |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P2Y12 | 50% | 2019-07-01 | 5년 | 2019-07-01 | ||
M2BPGi[정밀면역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198 | M2BPGi[정밀면역검사] | 80% | 2018-10-01 | 5년 | 2018-10-01 | ||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226 |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 80% | 2021-03-01 | 5년 | 1 | 2016-11-01 | 기준 |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234가 |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
80% | 2021-03-01 | 5년 | 1 | 2016-11-01 | 기준 |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234나 |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
80% | 2021-03-01 | 5년 | 1 | 2016-11-01 | 기준 |
저밀도지질단백[분획분석]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264 | 저밀도지질단백 [분획분석] |
80% | 2021-12-01 | 5년 | 1 | 2016-12-01 | |
항이뇨호르몬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340나 | 항이뇨호르몬 [정밀분광-질량분석] (정량) |
80% | 2022-09-01 | 5년 | 2022-09-01 | ||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325나 |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 90% | 2021-12-01 | 5년 | 2021-12-01 | 기준 | |
혈액점도검사 [스캐닝 모세관법]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400나 | 혈액점도검사 [스캐닝 모세관법] |
80% | 2018-01-01 | 3년 | 1 | 2018-01-01 | |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400다 |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 80% | 2019-01-01 | 5년 | 2019-01-01 | ||
혈액점도검사 [상대점도측정법]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400라 | 혈액점도검사 [상대점도측정법] |
80% | 2019-10-01 | 5년 | 2019-10-01 | ||
심장표지자-ST2_일반면역검사(정량)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405가 | 심장표지자-ST2_일반면역검사(정량) | 90% | 2022-05-01 | 5년 | 1 | 2018-01-01 | |
심장표지자-ST2_정밀면역검사(정량)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405나 | 심장표지자-ST2_정밀면역검사(정량) | 90% | 2022-05-01 | 5년 | 1 | 2017-03-01 | 기준 |
싸이로글로불린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425나 | 싸이로글로불린 [정밀분광-질량분석] (정량) |
80% | 2022-09-01 | 5년 | 2022-09-01 | 기준 | |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421-1가 |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 80% | 2020-11-01 | 5년 | 2020-11-01 | 기준 | |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면역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437 |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면역검사] | 80% | 2016-11-01 | 3년 | 1 | 2016-11-01 | 기준 |
유리경쇄/중경쇄 검사-[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442가(2) | 유리경쇄/중경쇄 검사-[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 80% | 2016-07-01 | 3년 | 1 | 2016-07-01 | |
S-100 [정밀면역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476 | S-100 [정밀면역검사] |
80% | 2019-09-01 | 5년 | 2019-09-01 | ||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477가 |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정밀면역검사 | 90% | 2021-08-01 | 5년 | 2021-08-01 | ||
누477나 |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분획분석 | |||||||||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490라 |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 90% | 2021-04-01 | 5년 | 2021-04-01 | 기준 | |
스테롤 검사(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콜레스타놀)[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521 | 스테롤 검사(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콜레스타놀)[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 50% | 2022-11-01 | 5년 | 2022-11-01 | ||
약물 및 독물- 에탄올[화학반응- 장비측정](정량)- 간이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532라 | 약물 및 독물- 에탄올[화학반응- 장비측정](정량)- 간이검사 |
90% | 2019-07-01 | 5년 | 2019-07-01 | ||
항-Infliximab항체 [정밀면역검사] (정량)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533 | 항-Infliximab항체 [정밀면역검사] (정량) |
80% | 2021-03-01 | 5년 | 2021-03-01 | 기준 | |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574 |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 | 50% | 2017-09-01 | 3년 | 1 | 2017-09-01 | |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581라(4) |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 50% | 2021-11-01 | 5년 | 2021-11-01 | 기준 | |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형광법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581라(5) |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형광법 | 90% | 2022-08-01 | 5년 | 2022-08-01 | 기준 | |
Helicobacter pylori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분석]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589마 | Helicobacter pylori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분석] |
80% | 2021-11-01 | 5년 | 1 | 2017-12-01 | 기준 |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625 |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80% | 2020-12-01 | 5년 | 2020-12-01 |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661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
50% | 2019-07-01 | 5년 | |
2019-07-01 | |
누661주3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_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
50% | 2020-12-01 | 2020-12-01 | ||||||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662 |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
50% | 2020-12-14 | 5년 | 2020-12-14 | 기준 | |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Ⅱ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700바(2) |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Ⅱ |
80% | 2019-09-01 | 5년 | 2019-09-01 | 기준 | |
일반면역검사- HIV항체-간이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720나 | 일반면역검사- HIV항체-간이검사 |
50% | 2019-09-01 | 5년 | 2019-09-01 | ||
누720나주2 | 일반면역검사- HIV항체-간이검사 -구강액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
|||||||||
총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 (정량)-간이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743가 | 총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 (정량)-간이검사 |
90% | 2020-12-01 | 5년 | 2020-12-01 | 기준 | |
인터루킨-6 [정밀면역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749 | 인터루킨-6 [정밀면역검사] |
90% | 2021-12-01 | 5년 | 1 | 2016-11-01 | |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763가 |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 90% | 2022-05-01 | 2년 | 1 | 2016-07-01 | 기준 |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784-1 |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 90% | 2021-02-01 | 5년 | 2021-02-01 | 기준 | |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814 | 항헤파린-PF4항체 [정밀면역검사] |
50% 80% | 2020-12-01 | 5년 | 2020-12-01 | 기준 | |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
제3장 |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다200 |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
80% | 2021-05-01 | 5년 | 2021-05-01 | 기준 | |
I-123 FP-CIT 뇌 단일광자 단층촬영 |
제3장 |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
다329-1 | I-123 FP-CIT 뇌 단일광자 단층촬영 |
50% | 2018-01-01 | 5년 | 1 | 2014-09-01 | 기준 |
양전자방출 단층촬영_F-18 플루오리드 |
제3장 |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
다339가 | 양전자방출 단층촬영-토르소_ F-18 플루오리드 |
80% | 2014-08-01 | 5년 | 1 | 2014-08-01 | 기준 |
다339라 |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전신_ F-18 플루오리드 |
|||||||||
다339마 | 양전자방출 단층촬영-부분_ F-18 플루오리드 |
|||||||||
양전자방출 단층촬영_F-18 FP-CIT |
제3장 |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
다339다 | 양전자방출 단층촬영-뇌_F-18 FP-CIT |
50% | 2018-01-01 | 5년 | 1 | 2014-09-01 | 기준 |
양전자방출 단층촬영_C-11 메치오닌 |
제3장 |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
다339다 | 양전자방출 단층촬영-뇌_C-11 메치오닌 |
80% | 2015-08-01 | 5년 | 1 | 2015-08-01 | |
다339마 | 양전자방출 단층촬영-부분_ C-11 메치오닌 |
|||||||||
양전자방출 단층촬영_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
제3장 |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
다339다 | 양전자방출 단층촬영-뇌_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
80% | 2022-11-01 | 5년 | 2022-11-01 | 기준 | |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 | 제3장 | 방사선치료료 | 다417 |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 | 80% | 2020-12-01 | 5년 | 2020-12-01 | 기준 |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 제7장 | 기타 이학 요법료 |
사45-1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 50% | 2020-07-01 | 5년 | 2020-07-01 | ||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 제7장 | 전문재활치료료 | 사130나 주2 |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 50% | 2022-02-01 | 5년 | 2022-02-01 | 기준 | |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 제9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424-1주 |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 80% | 2021-09-01 | 5년 | 2021-09-01 | 기준 | |
이관 풍선 확장술 [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
제9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566-1 | 이관 풍선 확장술 [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
90% | 2021-01-01 | 5년 | 2021-01-01 | ||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
제9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991가 | 흡입마취제 진정요법-24시간까지 | 80% | 2020-08-01 | 5년 | 2020-08-01 | 기준 | |
자991나 | 흡입마취제 진정요법-24시간 초과 1일당 |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 | 제10장 | 치주 질환 수술 |
차107-1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 | 50% | 2019-01-01 | 5년 | 2019-01-01 |
주1)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비고란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조건’, 기준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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