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12.1
담당자 : 김정우( ☎ 044-202-2668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ㅁ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1항목(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 급여 전환으로 고시에서 삭제
ㅁ 시행일
- 22.12.1.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42호, 2022.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2]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현행 |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 |
250130 |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 |
50% | 2019-06-01 | 3년 | 2019-06-01 | ||
개정 |
삭제 |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25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12.1 (0) | 2022.11.21 |
---|---|
2022-25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22.12.1 (0) | 2022.11.11 |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11.1.시행)_스테롤 검사 등(전체판 포함) (0) | 2022.11.02 |
[행위] 고시 제2022-24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수가운영부/2022-11-01 (0) | 2022.11.02 |
2022-24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22.11.1 (0) | 2022.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