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요양병원에서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관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주요 변경사항
○ 수가 산정방법
-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7월 22일 진료분부터 정액수가 및 요양병원
입원료(격리실 입원료 포함) 산정 시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
변경 전 (‘22.7.1.∼7.21.) | 변경 후 (‘22.7.22.∼) |
○ (산정 방법)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요54 격리실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 (단, ‘22.6.30.까지 유예) |
○ (산정 방법)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료 산정기준의 입원 1일당 1회로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 |
○ (질의응답 연번 5번)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 산정방법은? - 요양병원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해당환자는 급성기 병원 등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 부득이하게(보건소의 행정명령 등) 요양병원 내 격리실에서 격리 입원하고, ‘요54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에 ‘코로나 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을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추이 등을 고려하여 상기 기준은 ‘22.6.6.~6.30. 진료분까지 유예하고, ’22.7.1.진료분 부터 적용함 (보험급여과-2933호, ‘22.5.31.) |
○ (질의응답 연번 5번)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 산정방법은? - 정액수가 및 요양병원 입원료(격리실 입원료 포함) 산정 시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
?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 (대상 기관) 요양병원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단,「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적용 병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요양병원 전담치료병상 등)
○ (대상 환자)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 기간)「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시점까지
- 단,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정 방법)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료 산정기준의 입원 1일당 1회로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
○ (적용 시기) 2022년 7월 22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금 액 |
코로나19 확진 환자 |
AH054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 | 50,000원 |
○ 이 외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 환자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검체채취일자”를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
※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관련 질의응답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을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을 산정할 수 없음 |
2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게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을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능함 - 다만,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치료 중 확진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고 격리를 시작한 일자의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
3 |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해 내원하여 당일 귀가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을 산정할 수 있는지? | ❍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에 한해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외는 산정 불가 |
4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격리해제 후 재감염된 경우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을 산정할 수 있는지? | ❍ 단순 재검출 사례는 산정할 수 없으며,「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재감염 추정’ 또는 ‘재감염 확정’ 사례로 판정되어 신규 확진자에 준한 격리입원 조치를 받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음 [참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제13판)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고, 임상증상 없는 경우 |
5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 산정 방법은? | ❍ 정액수가 및 요양병원 입원료(격리실 입원료 포함) 산정 시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
6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은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는데, 입원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는지? | ❍ 입원료 산정기준의 입원 1일당 1회이며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 낮병동 입원료와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 시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 외박 시에는 산정 횟수에서 제외함 |
7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의 최대 산정횟수는? |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격리기간 내에서 최대 7회 산정할 수 있음 |
8 | 종별가산 및 소아·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하는지? | ❍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9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 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 ❍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격리 입원하는 경우에 산정하므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과 관련 입원료는 하나의 명세서로 작성함 |
10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검체채취일자’를 “CCYYMMDD” 형식으로 기재하여 청구함 - 이 때, 반드시 다른 JX999와 구분하여 줄을 달리하여 기재함 ※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예시) ‘22.7.22. 검사에서 확진되어 7.22.부터 격리시작 후 7.28.자정에 격리해제되어 7.29. 일반병실로 전실 또는 퇴원한 경우 |
명세서 진료내역 | |||||||||||
줄 번호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 |||
0003 | 01 | 03 | 1 | AH054 | 50,000 | 1 | 7 | 350,000 |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 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 |
특정내역 | ||||||||
2 | 0003 | JX999 | 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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