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20220722

야국화 2022. 7. 26. 11:23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요양병원에서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관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주요 변경사항

수가 산정방법

-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722 진료분부터 정액수가 및 요양병원

입원료(격리실 입원료 포함) 산정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

변경 전 (‘22.7.1.7.21.) 변경 후 (‘22.7.22.)
(산정 방법)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54 격리실 입원료산정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
(, ‘22.6.30.까지 유예)
(산정 방법)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료 산정기준의 입원 1일당 1회로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
(질의응답 연번 5)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
산정방법은?


- 요양병원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해당환자는
급성기 병원 등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


- 부득이하게(보건소의 행정명령 등) 요양병원 내 격리실에서
격리 입원하고
, 54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에 코로나
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추이 등을 고려하여 상기
기준은
‘22.6.6.~6.30. 진료분까지 유예하고, ’22.7.1.진료분
부터 적용

(보험급여과-2933, ‘22.5.31.)
(질의응답 연번 5)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
산정방법은?


- 정액수가 및 요양병원 입원료(격리실 입원료 포함) 산정 시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대상 기관) 요양병원

*의료법3조에 따른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법58조제1항제4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적용 병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요양병원 전담치료병상 등)

(대상 환자)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 기간)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시점까지

- ,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산정 방법)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료 산정기준의 입원 1일당 1회로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

(적용 시기) 2022722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 액
코로나19
확진 환자
AH054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 50,000

이 외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 환자 본인부담률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진료내역의 “01”(진찰료) “03”(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 검체채취일자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을 산정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을 산정할 수 없음
2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게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 산정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능함
- 다만,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치료 중 확진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고 격리를 시작한 일자의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3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해 내원하여 당일 귀가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을 산정할 수 있는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에 한해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외는 산정 불가
4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격리해제 후 재감염된 경우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 산정할 수 있는지? 단순 재검출 사례는 산정할 수 없으며,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재감염 추정또는 재감염 확정사례로 판정되어 신규 확진자에 준한 격리입원 조치를 받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음


[참고] 코로나19 대응 지침(13)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고, 임상증상 없는 경우
5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산정 방법은? 정액수가 및 요양병원 입원료(격리실 입원료 포함) 산정 시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6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은 격리 입원 1일당 1산정하는데, 입원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는지? 입원료 산정기준의 입원 1일당 1회이며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 낮병동 입원료와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 시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 외박 시에는 산정 횟수에서 제외함
7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의 최대 산정횟수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격리기간 내에서 최대 7회 산정할 수 있음
8 종별가산 및 소아·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하는지?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9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격리 입원하는 경우에 산정하므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과 관련 입원료는 하나의 명세서로 작성함
10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검체채취일자“CCYYMMDD” 형식으로 기재하여 청구함
- 이 때, 반드시 다른 JX999와 구분하여 줄을 달리하여 기재함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예시) ‘22.7.22. 검사에서 확진되어 7.22.부터 격리시작 후 7.28.자정에 격리해제되어 7.29. 일반병실로 전실 또는 퇴원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금액
0003 01 03 1 AH054 50,000 1 7 350,000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2 0003 JX999 20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