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7호(2022.2.11.), 2022.2.14. 시행 -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2020-31호(2020.2.6.), 고시 2020-95호(2020.5.12.), 고시 2020-106호(2020.5.27.),
고시 2020-151호(2020.7.16.), 고시 2020-167호(2020.7.30.), 고시 2020-205호(2020.9.15.),
고시 2020-259호 및 260호(2020.11.13.), 고시 2020-288호, 289호 및 290호(2020.12.11.),
고시 제2021-122호(2021.4.23.),, 고시 제2021-217호(2021.8.13.)
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623호, 2020.2.6.)
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호, 2020.2.20.)
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호, 2020.5.12., 보험급여과-2174호, 2020.5.21., 보험급여과-2266호, 2020.5.27.)
마.「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155호, 2020.7.16.)
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399호, 2020.7.31.)
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245호, 2020.9.15.)
아.「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4408호,2020.9.23.)
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보험급여과-5293호, 2020.11.13.)
차.「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5868호, 2020.12.12.)
카.「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등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36호, 2021.1.29.)
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188호, 2021.4.23.)
파.「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378호, 2021.5.6.)
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보험급여과-4123호, 2021.8.11.)
거.「요양병원 신규 입원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보험급여과-5895호, 2021.11.26.)
너.「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7호, 2021.12.2.)
더.「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요청」(보험급여과-46호, 2022.1.4.)
러.「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500호, 2022.1.25.)
머.「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호, 2022.1.29.)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 범위 변경 등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사항
- (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사례정의 범위 및 신고의무 대상 축소
- (확진용) 기존 급여대상인 정신요양시설 입소(예정)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 및 문구 수정
- (신속항원) 기존 급여대상인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 외래를
내원한 환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
○ 한시적 운영으로 건강보험 적용 중인 사항 관련 변경사항 (고시 개정사항 아님)
①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방역강화 조치** 관련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7호, 2021.12.2.)
-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되지 않은 자)인 입원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대상 주1회 검사를 확진검사(취합)에 한하여 적용
- 입원(소) 3일차 추가 검사를 예방접종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
② 병원 내 상주하는 보호자·간병인 등의 PCR 검사비용 적용 방향 안내
3. 주요 변경사항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확진용 |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에 해당하는 경우 |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동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 고시에 추가 반영 |
|
·상기 가. 급여대상1)에 해당하는 환자가 코로나 19 검사가 필요하다는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이하 생략) |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이하 생략) (문구수정) |
|
응급용 선별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되어야 함 |
·신고의무 삭제 |
신속항원 |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 환자(동일) |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 환자 → 고시에 추가 반영 |
독감동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되어야 함 (삭제) |
·신고 대상 축소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1판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사례정의 | 확진환자 | 확진환자 |
의사환자 | 의사환자 | |
조사대상 유증상자 (1~3) | 삭제 | |
무료검사 대상* *별도 공지 시까지 |
모두 무료검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관련 조치) |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 한시적 운영으로 건강보험 적용중인 사항(고시 개정사항 아님)
①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방역강화 조치* 관련
기존 | 변경 |
·입원(소)후 3일차 검사는 예방접종 미완료자 주)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
·입원(소)후 3일차 검사는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건강보험 적용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예방접종 미완료자주))의 주1회 추가검사는 단독, 취합검사 모두 건강보험 적용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예방접종 미완료자주))의 주1회 추가검사는 취합검사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
[기존]
급여대상 | 입원(소)시 | 입원(소)후 3일 |
이후 매주 1회 |
|
요양 기관 |
요양병원 | 1회 | 1회 | 1회주2) |
정신 의료기관주1) |
1회 | 1회 | 1회주2) | |
재활 의료기관 |
1회 | 1회 | 1회 | |
사회 복지 시설 |
노인 | 1회 | 1회 | X |
장애인 | 1회 | 1회 | X | |
정신 | 1회 | 1회 | X | |
주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주2.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한시적 적용 |
검사시기 | 입원(소)시 | 입원(소)후 3일 |
이후 매주 1회 |
||
검사방법 | 단독/취합 | 단독/취합 | 취합 | ||
예방접종 완료여부 |
무관 | 무관 | 미완료 | 완료 | |
요양 기관 |
요양병원 | 1회 | 1회 | 1회주2) | X |
정신 의료기관주1) |
1회 | 1회 | 1회주2) | X | |
재활 의료기관 |
1회 | 1회 | 1회 | X | |
사회 복지 시설 |
노인 | 1회 | 1회 | X | X |
장애인 | 1회 | 1회 | X | X | |
정신 | 1회 | 1회 | X | X | |
주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주2.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한시적 적용 |
주. 미접종자 및 추가 접종 미실시자(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되지 않은 자 포함)
② 병원 내 상주하는 보호자·간병인 등의 PCR 검사비용 적용 방향 안내
기존 | 변경 |
· 기존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 | · 취합검사로 전액 본인 부담 적용 |
4. 적용시점 : 2022.2.14.
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
○ 본 자료는 코로나19 확진검사 최초 등재(2020.2.7.) 이후 금번 개정까지의 주요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한 자료이며,
- 개정 이력 ⇒ [붙임] 관련 질의응답 (주요 개정 사항(’22.2.14.시행) → 공통사항 → 확진검사 →
응급용 선별검사 →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 신속항원검사) ⇒ 서식 ⇒ 별첨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방법 관련 내용은 [붙임]의 각 파트별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한시적 운영으로 별도 공지시까지 건강보험 적용 중인 사항(고시 개정사항 아님)
①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에 한하여 추가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주1회 취합검사
국비지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신규 입원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보험급여과-5895호, 2021.11.26.)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7호, 2021.12.2.)
- (금번 확대) 주1회 검사를 확진검사(취합)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추가접종 완료한 입원환자(입소자) 입원 후3일 추가검사 건강보험 적용
검사시기 | 입원(소)시 | 입원(소)후 3일 | 이후 매주 1회 | ||
검사방법 | 단독/취합 | 단독/취합 | 취합(단독 불가) | ||
급여대상주1) | 예방접종 무관 | 예방접종 무관 | 미완료 | 완료 | |
요양 기관 |
요양병원 | 1회 | 1회 | 1회주3) | X |
정신의료기관주2) | 1회 | 1회 | 1회주3) | X | |
재활의료기관 | 1회 | 1회 | 1회 | X | |
사회 복지 시설 |
노인 | 1회 | 1회 | X | X |
장애인 | 1회 | 1회 | X | X | |
정신 | 1회 | 1회 | X | X | |
주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7호 가. 급여대상 2) - (2), (3) 中) 주2.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주3.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의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
②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 및 본인부담 면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500호, 2022.1.25.)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호, 2022.1.29.)
구분 | 내용 |
급여대상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②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 |
본인부담 |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
③ 병원 내 상주하는 보호자·간병인 등의 PCR 검사비용은 취합검사로 전액 본인 부담 적용
□ 코로나19 검사 관련 개정 이력
관련 근거 | 시행일 | 주요 내용 |
2020-31호 | 2020.2.7.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신설(이하 ‘코로나19 확진검사’) |
보험급여과-889호 | 2020.2.20. | 진단검사 급여기준 대상에‘조사대상유증상자’포함 |
2020-95호 | 2020.5.13. | 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원환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
보험급여과-2174호 | 2020.5.22. | 정신병원→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 |
2020-106호 | 2020.5.28.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
2020-151호 | 2020.7.23.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1차)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응급환자 급여확대) |
2020-167호 | 2020.8.6.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2차) |
2020-205호 | 2020.9.21. |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
보험급여과-4408호 | 2020.9.21. |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국비지원 및 신고사항 추가 |
2020-259,260호 | 2020.11.19. |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급여적용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긴급사용승인제도 → 정식허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정 |
2020-288,289,290호 | 2020.12.14. |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적용 (선별급여 50%) |
보험급여과-636호 | 2021.2.1. | 코로나19 확진 및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범위확대 (응급분만) |
2021-122호 | 2021.4.30. |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단독,취합) 검사 본인부담률 경감 (기존 50% → 20%)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비용만 산정 |
보험급여과-2378호 | 2021.5.7. |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범위확대 (예방접종한 혈액투석환자) |
2021-217호 | 2021.8.13. |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 급여범위 확대 |
보험급여과-5895호 | 2021.11.26. | 요양병원 입원환자 입원 3일차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자) |
보험급여과-6037호 | 2021.12.2. |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정신요양시설 추가) 요양병원, 정신 및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입원환자(입소자) 입원 후 추가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자) |
방대본-27657호 | 2021.12.9.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주1회 취합 검사 (예방접종 미완료자) 국비지원 |
보험급여과-46호 | 2022.1.4.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협조요청 |
보험급여과-500호 | 2022.1.26. |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오미크론 우세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본인부담 면제 |
보험급여과-603호 | 2022.2.3. |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및 본인부담 면제 |
※ 금번 개정사항 및 기존 질의응답 중 변경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주요 개정 사항]사례정의 및 신고 사항 변경 관련 (고시 2022 - 37호)
연번 | 질의 |
A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의 주요 변경사항은? |
❍ 기존 사례정의 범위가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1~3)에서 확진 및 의사환자로 조정됨에 따라,
-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급여기준의 가. 1)의 급여대상 및 감염병
환자 신고범위가 동일하게 확진 및 의사환자로 변경됩니다. (코로나19확진검사(단독))
❍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는 기존 사례정의에서 제외되고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로 포함됨에 따라 감염병 환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최종 확진자가 포함된 취합검사 2단계 그룹의 음성자 신고 불필요
❍ 다만, 사례정의 및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모두 국비지원 대상입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
대상자 | 신고 | 국비지원 | 대상자 | 신고 | 국비지원 | |
사례 정의 |
확진환자 | 〇 | 〇 | 확진환자 | 〇 | 〇 |
의사환자 | 〇 | 〇 | 의사환자 | 〇 | 〇 | |
조사대상 유증상자 (1~3) |
〇 | 〇 | 삭제 | - | - | |
무료 검사 대상 |
모두 무료검사 |
〇 | 〇 | PCR 우선 순위 검사대상자 |
x | 〇 |
연번 |
질의 |
B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의 급여 및 국비지원대상이 아닌가요?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37호)”의 가. 급여대상의 1) 관련) |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의 급여 및 국비지원대상은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 및 질병청에서 정한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중 아래의 경우를 포함
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적용 제외)
① 만 60세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 이는,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사례정의에 포함하여 폭넓게 운영하던 무증상자 검사를
질병청의‘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로 조정한 것으로,
- 동 급여기준 가. 급여대상의 2)에 해당하는 경우* 및 급여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 수가산정방법,
본인부담률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환자, 병원급 입원환자, 복지시설 입소자, 응급분만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복지시설]
추가검사 및 국비지원 포함)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방역강화 조치」관련 변경사항은 [붙임] 관련 질의응답 중 [확진검사]
연번 57-1에서 57-11 참고
☞「병원 내 상주하는 보호자·간병인 등의 PCR 검사비용」관련 변경사항은 [붙임] 관련 질의응답 중
[공통사항] 연번 1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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