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2022-37호

야국화 2022. 2. 14. 14:35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7(2022.2.11.), 2022.2.14. 시행 -

1.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2020-31(2020.2.6.), 고시 2020-95(2020.5.12.), 고시 2020-106(2020.5.27.),

    고시 2020-151(2020.7.16.), 고시 2020-167(2020.7.30.), 고시 2020-205(2020.9.15.),

    고시 2020-259호 및 260(2020.11.13.), 고시 2020-288, 289호 및 290(2020.12.11.),

    고시 제2021-122(2021.4.23.),, 고시 제2021-217(2021.8.13.)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623, 2020.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 2020.2.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 2020.5.12., 보험급여과-2174, 2020.5.21., 보험급여과-2266, 2020.5.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155, 2020.7.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399, 2020.7.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245, 2020.9.15.)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4408,2020.9.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보험급여과-5293, 2020.11.1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5868, 2020.12.12.)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등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36, 2021.1.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188, 2021.4.23.)

.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378, 2021.5.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보험급여과-4123, 2021.8.11.)

.요양병원 신규 입원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보험급여과-5895, 2021.11.26.)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7, 2021.12.2.)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요청(보험급여과-46, 2022.1.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500, 2022.1.25.)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 2022.1.29.)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 범위 변경 등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사항

  - (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사례정의 범위 및 신고의무 대상 축소

  - (확진용) 기존 급여대상인 정신요양시설 입소(예정)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 및 문구 수정

  - (신속항원) 기존 급여대상인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 외래를

                  내원한 환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

한시적 운영으로 건강보험 적용 중인 사항 관련 변경사항 (고시 개정사항 아님)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방역강화 조치** 관련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7, 2021.12.2.)

  -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되지 않은 자)인 입원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대상 1회 검사확진검사(취합)에 한하여 적용

  - 입원() 3일차 추가 검사를 예방접종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

병원 내 상주하는 보호자·간병인 등의 PCR 검사비용 적용 방향 안내

3. 주요 변경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구분 기존 변경
확진용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동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고시에 추가 반영
·상기 가. 급여대상1)에 해당하는 환자가 코로나
19 검사가 필요하다는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종합병원
, 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이하 생략)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종합병원
, 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이하 생략) (문구수정)


응급용
선별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되어야 함


·신고의무 삭제

신속항원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 환자(동일)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 환자
고시에 추가 반영
독감동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
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되어야 함
(삭제)
·신고 대상 축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11판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사례정의 확진환자 확진환자
의사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1~3) 삭제
무료검사
대상*
*별도 공지
시까지
모두 무료검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관련 조치
)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한시적 운영으로 건강보험 적용중인 사항(고시 개정사항 아님)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방역강화 조치* 관련

기존 변경
·입원()3일차 검사는 예방접종 미완료자
)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입원()3일차 검사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건강보험 적용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예방접종 미완료자))1
추가검사
단독, 취합검사 모두
건강보험 적용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예방접종 미완료자))
1회 추가검사 취합검사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기존]

급여대상 입원() 입원()
3
이후
매주 1




요양
기관
요양병원 1 1 12)
정신
의료기관1)
1 1 12)
재활
의료기관
1 1 1


사회
복지
시설
노인 1 1 X
장애인 1 1 X
정신 1 1 X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2.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한시적 적용
[변경]
검사시기 입원() 입원()
3
이후
매주 1
검사방법 단독/취합 단독/취합 취합
예방접종
완료여부
무관 무관 미완료 완료




요양
기관
요양병원 1 1 12) X
정신
의료기관1)
1 1 12) X
재활
의료기관
1 1 1 X


사회
복지
시설
노인 1 1 X X
장애인 1 1 X X
정신 1 1 X X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2.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한시적 적용

. 미접종자 및 추가 접종 미실시자(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되지 않은 자 포함)

 

병원 내 상주하는 보호자·간병인 등의 PCR 검사비용 적용 방향 안내

기존 변경
· 기존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 · 취합검사전액 본인 부담 적용

4. 적용시점 : 2022.2.14.

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본 자료는 코로나19 확진검사 최초 등재(2020.2.7.) 이후 금번 개정까지의 주요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한 자료이며,

- 개정 이력 [붙임] 관련 질의응답 (주요 개정 사항(’22.2.14.시행) 공통사항 확진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신속항원검사) 서식 별첨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방법 관련 내용은 [붙임]의 각 파트별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한시적 운영으로 별도 공지시까지 건강보험 적용 중인 사항(고시 개정사항 아님)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에 한하여 추가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주1회 취합검사

    국비지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신규 입원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보험급여과-5895, 2021.11.26.)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7, 2021.12.2.)

- (금번 확대) 1회 검사를 확진검사(취합)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추가접종 완료한 입원환자(입소자) 입원 후3일 추가검사 건강보험 적용

검사시기 입원() 입원()3 이후 매주 1
검사방법 단독/취합 단독/취합 취합(단독 불가)
급여대상1) 예방접종 무관 예방접종 무관 미완료 완료

요양
기관
요양병원 1 1 13) X
정신의료기관2) 1 1 13) X
재활의료기관 1 1 1 X
사회
복지
시설
노인 1 1 X X
장애인 1 1 X X
정신 1 1 X X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7호 가. 급여대상 2) - (2), (3) )
2.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3.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의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 및 본인부담 면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500, 2022.1.25.)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 2022.1.29.)

구분 내용
급여대상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
본인부담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병원 내 상주하는 보호자·간병인 등의 PCR 검사비용은 취합검사로 전액 본인 부담 적용

코로나19 검사 관련 개정 이력

관련 근거 시행일 주요 내용
2020-31 2020.2.7.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이하 코로나19 확진검사’)
보험급여과-889 2020.2.20. 진단검사 급여기준 대상에조사대상유증상자포함
2020-95 2020.5.13. 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원환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과-2174 2020.5.22. 정신병원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
2020-106 2020.5.28.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2020-151 2020.7.23.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1)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응급환자 급여확대)
2020-167 2020.8.6.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2)
2020-205 2020.9.21.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과-4408 2020.9.21.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국비지원 및 신고사항 추가
2020-259,260 2020.11.19.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급여적용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긴급사용승인제도 정식허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정
2020-288,289,290 2020.12.14.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과-636 2021.2.1. 코로나19 확진 및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범위확대 (응급분만)
2021-122 2021.4.30.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
19 확진(단독,취합) 검사 본인부담률 경감
(기존 50% 20%)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비용만 산정
보험급여과-2378 2021.5.7.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범위확대
(예방접종한 혈액투석환자)
2021-217 2021.8.13.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 급여범위 확대
보험급여과-5895 2021.11.26. 요양병원 입원환자 입원 3일차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자)
보험급여과-6037 2021.12.2.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정신요양시설 추가)
요양병원, 정신 및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입원환자(입소자)
입원 후 추가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자)
방대본-27657 2021.12.9.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주1회 취합 검사
(예방접종 미완료자) 국비지원
보험급여과-46 2022.1.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협조요청
보험급여과-500 2022.1.26.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오미크론 우세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본인부담 면제
보험급여과-603 2022.2.3.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및 본인부담 면제
[붙임] 관련 질의 응답

금번 개정사항 및 기존 질의응답 중 변경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주요 개정 사항]사례정의 및 신고 사항 변경 관련 (고시 2022 - 37)

연번 질의
A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사례정의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의 주요 변경사항?

기존 사례정의 범위가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1~3)에서 확진 및 의사환자로 조정됨에 따라,

-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급여기준의 가. 1) 급여대상 및 감염병

환자 신고범위가 동일하게 확진 및 의사환자로 변경됩니다. (코로나19확진검사(단독))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는 기존 사례정의에서 제외되고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로 포함됨에 따라 감염병 환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최종 확진자가 포함된 취합검사 2단계 그룹의 음성자 신고 불필요

다만, 사례정의 및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모두 국비지원 대상입니다.

구분 기존 변경
대상자 신고 국비지원 대상자 신고 국비지원
사례
정의
확진환자 확진환자
의사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1~3)
삭제 - -
무료
검사
대상

모두
무료검사
PCR
우선 순위
검사대상자
x
연번
질의
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사례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면 코로나
19 확진검사(단독)의 급여 및 국비지원대상이 아닌가요?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37) . 급여대상의 1) 관련)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의 급여 및 국비지원대상은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사례정의 질병청에서 정한 PCR 순위 검사대상자 중 아래의 경우를 포함

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적용 제외)

60세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이는,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사례정의에 포함하여 폭넓게 운영하던 무증상자 검사를

질병청의‘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로 조정한 것으로,

- 동 급여기준 가. 급여대상의 2)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 수가산정방법,

본인부담률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환자, 병원급 입원환자, 복지시설 입소자, 응급분만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복지시설]

추가검사 및 국비지원 포함)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방역강화 조치관련 변경사항은 [붙임] 관련 질의응답 중 [확진검사]

연번 57-1에서 57-11 참고

 

병원 내 상주하는 보호자·간병인 등의 PCR 검사비용관련 변경사항은 [붙임] 관련 질의응답 중

[공통사항] 연번 11-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