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혈액수급 안정성 강화 관련 협조 요청

야국화 2022. 2. 11. 12:25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혈액수급 안정성 강화 관련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515(2022.2.10.)

2.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과 2~3월 계절적 요인등으로 혈액 일일보유량이 '주의 단계'로의

진입이 우려되므로 의료기관 혈액 사용량 관리 및 적정사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22.2.19. 기준 혈액 보유량 3.4일분 (관심단계)

3. 이에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적정한 혈액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요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적극 협조바랍니다.

<주요내용>
○ 의료기관 '비상혈액수급대책반'구성·운영*에 따른 수혈우선순위에 따라 혈액사용량 관리,

위기 단계에 따른 적정 재고량 비율 준수
* 의료기관 혈액 적정 사용 협조 요청('22.1.28.)에 따른 비상혈액수급대책반을 의미하여 동일한

붙임자료 첨부
○ 혈액수급 위기 단계별(관심,주의 등) 대처계획 수립 및 이행에 철저
○ 채혈이나 보관과정에서의 혈액제제 폐기*최소화를 위한 혈액관리 강화 및 직원교육 등 강화
* 주요 폐기사유: 수혈규정 위반, 보존온도 위반. 의료진의 오류, 혈액제제 불량, 검사 오류, 유효기간 경과 등


붙임. 의료기관 비상혈액수급대책반 구성 및 운영 방안 1부.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의료기관 비상혈액수급대책반 구성 및 운영방안(21.9.27 개정판)(2022.1.26.)

병원 비상혈액수급대책반구성 및 역할

(구성) 병원 운영진(부원장급 이상), 임상 의료진, 혈액은행 책임자 등

 

구성방식 예시

대책반장 : 진료부원장급 이상
간사 :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 혈액은행 책임자)
위원 :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수술실장, 응급의학 과장, 외과장, 혈액내과 과장,
외상외과 과장(외상외과 설치 기관), 간호부장, 수혈관리실장 등

- 기존 수혈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 시, 활용 가능, 가급적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으로 구성

구분 병상수 1,000개 이상 &
전년도 혈액공급량 20,000단위()이상
병상수 100개 이상 &
전년도 혈액공급량 1,000단위()이상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시기
’20124일부터 ’217월부터

(역할) 정부 혈액수급 위기대응 조치에 따라 병원 내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 수립 및 추진

- 병원 비상혈액수급대책반에서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 혈액은행 책임자) 지정,

중앙 및 지역 비상혈액수급대책반과의 협업 병원 혈액수급 위기 관련 주요 정책 결정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 지정 : 비상혈액수급대책반의 간사 역할 수행

 

각 위기 단계별 적정수혈 유도 및 모니터링 수행
국가 혈액수급 위기조치 안내사항 인지 및 병원 내 비상 혈액관리 관련 정책 전달
위기단계 경보에 따라 각 혈액형 별 적혈구제제 혈액보유량 모니터링 및 수혈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반장에게 회의 소집 요청

혈액수급 주의단계부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 혈액수급 관리시스템(BMS)
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

혈액원 혈액보유량에 따른 각 의료기관 대처계획 수립

혈액수급 위기단계 조치에 따라 혈액형별 혈액 재고량 산정[참고1] 의료기관내 재고량 감축과

혈액 사용량 관리방법 설정

혈액수급 위기단계에 따른 수혈 우선 순위 권장안에 따라 순위 결정[참고2]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수혈 가이드라인(’16년 질병관리본부 배포안 혹은 자체 기관 마련안)

따라 적정 수혈 모니터링 시행

병원 수혈관리위원회 등·공급혈액원·국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 시행방안

단계 의료기관의 대처계획 시행방안
관심 (1)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긴급공지 등)을 통한 위기 단계 모니터링

(2)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BMS를 통한 혈액수급 위기 단계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기관내 수혈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적절한 수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혈 모니터링 수행
주의
(1)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긴급공지 등)을 통한 주의 단계 경보 알림 확인

(2) 결정된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에 따라 주의 단계의 병원 내 조치 활성화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관심단계 보다 더 엄격한 수혈 적응증을 적용하여 의뢰된 혈액을
출고하도록
적정 수혈 모니터링 수행 및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


 - 주의 단계 진입에 따른 혈액 재고량 감소(각 단계 진입 후 단계별 적정 재고일 임의
변경 불가능
) 혈액 사용량 관리


(3)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평소보다 대체요법을 더 많이 권장

(4)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교차시험 후 환자 귀속 시간(assigned time) 감소하며
혈액재고관리를 통한 혈액폐기 최소화 강화
경계
(1)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긴급공지 등)을 통한 주의 또는 경계 단계 경보 알림

(2) 중앙 및 지역 비상혈액수급대책본부와의 협업, 결정된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
에 따라 경계 단계의 병원 내 조치 활성화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주의단계 보다 더 엄격한 수혈 적응증을 적용하여
의뢰된 혈액을 출고하도록 수
혈 모니터링 수행 및 수혈 우선 순위에 따라
경계 단계에서
가능한 수혈만 제한적 시행(* 수혈이 필요한 정규 수술의 연기
하거나 취소 혹은 혈액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술 우선 순위 고려 등
)


-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

- 경계단계 진입에 따른 혈액 재고량 감소(각 단계 진입 후 단계별 적정 재고일 임의
변경 불가능
) 혈액 사용량 관리


(3)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평소보다 대체요법을 더 많이 권장하거나 수혈량 감소 유도

(4)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교차시험 후 환자 귀속 시간(assigned time) 감소하며
혈액재고관리를 통한 혈액폐기 최소화 강화
심각 (1)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긴급공지 등)을 통한 심각 단계 경보 알림 확인

(2) 중앙 및 지역 비상혈액수급대책본부와의 협업, 결정된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
에 따라 심각 단계의 병원 내 조치 활성화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경계단계 보다 더 엄격한 수혈 적응증을 적용하여
의뢰된 혈액을 출고하도록 수
혈 모니터링 수행 및 수혈 우선 순위에 따라
심각 단계에서 가능한 수혈*만 제한적 시행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단계별 혈액사용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정
수혈 모니터링 수행 및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


- 심각 단계 진입에 따른 혈액 재고량 감소(각 단계 진입 후 단계별 적정 재고일
임의 변경 불가능
) 혈액 사용량 관리


(3)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국가에서 요청한 대로 혈액사용량 감소 추진
- 모든 상황에서 수혈 이외의 대안 고려
- 혈액재고의 부족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동시 평가하여 수혈 후
목표 혈색소 수치 하향 조정


(4)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모든 수혈요청에 대해 평소보다 엄격히 검토 후 출고

(5) 기타 주의 및 경계 단계에서 시행된 모든 조치 강화(: 교차시험
후 환자 귀속 시간
(assigned time) 추가 감축, 혈액폐기 최소화)
 

[참고1] 혈액수급 위기단계에 따른 혈액형별 혈액 재고량* 산정

* 혈액 재고량은 의료기관 내 특정 환자에게 귀속(교차시험)된 혈액 보관량

포함 여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

평상시 혈액 적정 재고량(예시)
적정재고량=연평균 일일 사용량 * 적정재고일
O A B AB
50unit 50unit 50unit 25unit
혈액수급 위기단계에 따른 ABO 혈액형별 혈액 권장 재고량 비율
(평상시 적정 재고량 대비)
구분 O A B AB
관심 80% 80% 80% 80%
주의 60% 60% 60% 60%
경계 40% 40% 40% 40%
심각 20% 20% 20% 20%
[참고2] 의료기관의 수혈 우선 순위 권장안(, 자가수혈은 제외)
단계 의료기관의 대응
관심 및 주의 1, 2, 3순위 환자 수혈 가능
경계 1, 2순위 환자 수혈 가능
심각 1순위 환자만 수혈 가능

 

순위 환자 정의
1 소생술을 받거나, 중증외상 및 산과출혈을 포함하여 생명이 위험하거나,
 
지속적인 출혈이 있는 환자

24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환자
(응급수술, 심장, 혈관 수술 포함)

수술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은 응급 수술환자
생명이 위급한 빈혈, 신생아 중환자실 또는 자궁 내 보조가 필요한 환자
조혈모세포 이식이나 연기할 수 없는 항암 치료 환자
(가능하다면 조혈모세포 이식이나 항암치료 연기)

심각한 골수부전 환자, 혈색소질환 환자 등 수혈없이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
중환자 치료를 받는 암환자의 수술
2 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경미한 합병증이 발생할 환자
생명에는 당장 지장이 없으나, 수술을 연기하면 환자가 위험한 암 수술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증상이 있는 산후빈혈 또는 수술 후 빈혈
다른 방법으로는 교정되지 않는 빈혈이지만 증상은 있으나 생명이 위급한
정도는 아닌 환자
(수술 후 빈혈 포함)

보존적 치료로서의 암환자 수술
3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수혈이 필요한 예정 수술 환자
기타 급하지 않은 상황의 비수술 빈혈 환자